[성명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자가치료 인증지침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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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자가치료 인증지침을 강력히 규탄한다! – 수원시수의사회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조항을 마련했지만, 오히려 세부지침에는 의약품 성분이나 제반 상황 등과 관계없이 피하주사 행위 자체를 전면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법위반을 시도하고 있다. 

농축산부의 논리라면 육견협회, 번식장에서의 자가진료에 의한 무분별한 항생제 오,남용이 일어날 것은 기정사실이며, 이로 인한 동물 학대와 국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 명약관화하다.

동물 복지를 논하고, 반려동물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시점에 오히려 동물학대를 조장하고, 생명존중은 안중에도 없으며, 육견협회 등 이익집단의 논리를 대변하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도대체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정부인가? 

농축산부의 근거자료는 다 날조되고, 자문을 구했다는 교수들조차 전혀 반대되는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우겨넣기 식으로 근거를 조작해서 내세우는 행태는 도대체 누구의 생각인가? 

자가 치료 인증지침은 곧 동물학대의 시발점이 되고, 농축산부는 동물학대를 근원적으로 조장하고 있으며, 이는 천만 반려인의 공분을 사게 될 것이다. 

수원시수의사회는 수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동물학대를 조장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농림축산식품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번 진료 허용범위 지침(안)이 철회 될 때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2017.05.24. 수원시수의사회

[성명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자가치료 인증지침을 강력히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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