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펫사료협회(회장 김종복)가 하림펫푸드의 수입 펫사료 첨가물 문제 제기에 대해 유감을 표현했다.
한국펫사료협회 측은 “협회 회원사들은 반려동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반려동물에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원료 구매 단계부터 엄격한 품질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며 “수입 펫사료에 제품의 품질 보존을 위한 첨가물이 함유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공신력 있는 기관이 안전성을 입증한 첨가물에 한해 허용범위 이내로 사용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하림펫푸드의 문제 제기에 따른 대응이다.
하림펫푸드는 22일 “국내 펫푸드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수입산 펫푸드는 장기간의 운송기간을 고려할 때 흔히 방부제라 불리는 합성보존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 좋은 재료로 만든 신선한 제품을 먹이고자 하는 이들의 불안감을 사왔다”고 전해 논란이 됐다.
또한, 국내 사료에 대해서도 “국내 펫푸드 업체들은 대부분 수입산을 대체할 만한 제품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부제 아닌 보존제의 일종”
펫사료협회 측은 “하림펫푸드가 지적한 일부 물질은 항산화제로써 방부제가 아니라 보존제의 일종”이라며 “이를 통칭하여 방부제라고 부르는 건 올바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에서 사용하는 모든 보존제는 국내외 국가 기관 및 연구소가 장기간에 걸쳐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허가한 물질”이라고 강조했다.
“최소 연 1회 검사 실시”
펫사료협회 측은 또한 “정기적으로 영양성분, 안전성 관련 항목에 대해 최소 연 1회 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필요하면 법적 조치도 강구할 것”
한국펫사료협회 측은 “펫사료 업체는 협회를 중심으로 허위 과장된 주장에 대해서는 소비자 및 관련자들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에 근거해 반박할 것이며, 필요하면 법적 조치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림펫푸드가 국내 펫사료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공모전은 반려동물로 인해 우리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트랜스포밍)하는 스토리를 사진, 카드뉴스, 동영상, 웹툰,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힐스펫의 ‘트랜스포밍 라이브즈’ 는 “사료의 영양(Nutrition)이 반려동물의 삶을 더욱 건강하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듯이 반려동물은 우리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의미로, 힐스펫의 사료가 반려동물을 어떻게 변화(transform)시키는지, 반려동물들은 우리 삶을 또 어떻게 변화(transform)시키는지 그 스토리를 공유하는 작업이다.
접수기간은 6월 21일(수)부터 7월9일(일)까지며 발표는 7월19일(수)이다. 반려동물과의 지혜로운 공존을 꿈 꾸며 반려동물을 사랑으로 키워본 경험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공모작은 내부심사와 네티즌 평가를 거쳐 1등 1명, 2등 1명, 3등 2명, 입상 10명을 선정한다.
매주 목요일 인사동 문화의거리에서 열리고 있는 동물유관단체협의회(동단협) 개식용 반대집회에 수의사들이 힘을 보탰다.
22일 열린 제12차 집회에는 서울, 경기, 인천시수의사회장을 비롯한 소속 동물병원 수의사들과 동물보호활동가 150여명이 운집했다.
개식용 금지에 미온적이면서도 무분별한 자가 주사행위는 인정한 농림축산식품부를 한 목소리로 규탄했다.
그러면서 ▲개식용 금지를 위한 개도살금지특별법 제정 ▲반려동물 자가진료 완전철폐를 촉구했다.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은 “무분별한 주사행위를 사실상 허용하려는 농식품부는 육견농장과 공장형 반려동물 번식장의 동물학대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운선 동단협 선임간사도 반려동물 자가진료 철폐에 힘을 보탰다.
직접 개 농장을 경영했다가 동물보호활동가로 돌아선 박운선 간사는 “농장에서 백신, 항생제를 자가투약하면서 오남용하는 문제가 심각하다”며 “약을 쓰지 않으면 개 농장 유지가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박 간사는 “동물보호단체들도 반려동물 자가진료 완전철폐를 찬성한다”며 “가족인 동물들이 생명을 다할 때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동물복지의 가치가 경제적 관점으로만 좌우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동물학대방지연합 대표를 맡고 있는 김원영 수의사는 “개식용을 전면 금지할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답답하다”며 “시민들의 의식도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는 만큼 수의사들도 개 식용 철폐에 힘을 보태 진정한 동물복지 실현이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경기도수의사회는 오는 7월 9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릴 개식용 반대집회에도 참여해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필요성을 촉구할 예정이다.
국내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안전성과 품질 확보를 위한 수거검사 결과 평균 부적합률이 0.1%로 파악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동물용의약품의 수거검사 결과, 평균 부적합률이 지난 10년간 3.1%에서 0.1%로 낮아져 효율적 품질관리 효과 및 품질이 향상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검역본부 측은 “이와 같은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 및 제품의 우수성이 국제수의학전문지(BMC Veterinary Research) 최신호에 소개됐다”고 덧붙였다.
동물용의약품의 수거검사는 약사법 제85조(동물용의약품 등에 대한 특례),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0조(동물약사감시원) 및 동물약품감시요령 (농식품부 훈령)에 따라 실시된다.
매년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대상으로 항생·치료약제 900여 품목, 동물용의약외품 700여 품목 및 백신제제 50여 품목 등 총 1650품목 가량을 수거하여 검역본부에서 성분·함량 검사를 진행한다.
또한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사 프로그램(NVRQS-SE10-V1.0)’을 활용하여 전년도 제품별 판매량, 지역별 동물사육 두수 및 도매상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검역본부 측은 “비타민, 생균제 등 생산성 향상제품의 경우 평균 부적합률이 3.0%로 다른 약제에 비해 높으나, 우수한 원료사용과 적절한 보관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하여 불량제품 생산과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며, 지난 10년간 동물용의약품 18,213품목의 품질검사를 수행하여 부적합 처리된 358품목에 대해서는 판매금지 및 생산중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취해졌다”고 설명했다.
김대균 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장은 “방역용소독제 및 내성 고위험 항생제 등과 같이 현장과 공중보건학적 위험이 있는 성분에 대해서도 집중 검사·관리를 통해서 동물용의약품의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가금류 유통제한 조치를 연장했다. 대구 방역당국은 폐사축 발생을 신고하지 않은 AI 의심농가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21일 대구 가금거래상인 보유한 가금류에서 AI 의심건이 확인됨에 따라 살아 있는 가금류 유통금지 조치를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6월 25일까지로 예정됐던 가금거래상인의 살아 있는 가금 유통금지는 7월 5일까지 연장된다.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 거래금지조치는 5일 이후에도 지속된다.
아울러 전북과 제주에서 시행 중이던 가금류 타 시도 반출금지 조치는 6월 29일까지 대구, 울산, 경남, 경북으로도 확대 적용된다.
다만 등록 가금거래상인의 유통이나 도축장·부화장 출하의 경우 방역당국의 출하전 검사 등을 통해 일부 허용된다.
농식품부는 “(대구 의심사례는)가금 유통을 중단시킨 가운데 일제검사에서 AI를 색출해낸 것”이라며 “25일까지 가금거래상인이 보유한 계류장에 대한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다음달까지 AI 잔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오리 사육농가에 대한 일제 검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 방역당국은 이번에 AI 의심증상을 보인 농가를 형사고발할 전망이다. 토종닭 폐사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대구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경남 밀양에서 토종닭과 오리를 구입한 해당 농가는 이달 1일까지 경북 의성과 군위의 전통시장에서 가금 일부를 거래했다.
지난 5일부터 전국 전통시장의 가금유통이 금지된 후 나머지 가금을 대구시 동구에 위치한 계류장에 보관했지만, 10여수의 폐사가 발생했음에도 관할 당국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당국은 해당 농가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고 가축판매업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하림그룹이 하림펫푸드를 런칭하고 반려동물 사료 시장에 뛰어들었다. 하림펫푸드는 22일 Happy Dance Studio(HDS)오픈 행사를 개최하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수준의 100% 휴먼그레이드 펫푸드 제품의 생산 및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HDS(Happy Dance Studio, 사진)는 하림펫푸드 전용 공장으로 생산시설은 물론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다. 충남 공주시 정안면 정안농공단지길에 위치한 HDS 건설에는 총 사업비 400억원이 투입됐다. 대지면적 28,595㎡, 건물면적 15,905㎡ 규모의 공장이며 연간 생산능력은 24,000톤이다.
공장 이외에 공장, 사무실, 전시관, 영상관, 견학라인, 도기 케어, 카페, 쿠킹 클래스 공간 등을 갖췄다.
하림펫푸드 측은 “Happy Dance란 식사를 기대하며 배고픈 개와 고양이가 마치 춤을 추 듯 뛰고, 꼬리 흔들고, 야옹 거리고, 끙끙거리는 몸짓을 표현하는 말이며, HDS는 신선하고 건강한 음식 앞에서 춤추는 반려동물과 그 경험을 함께 하는 가족의 행복한 순간을 디자인하는 곳이라는 의미”이라고 밝혔다.
하림펫푸드 김홍국 회장
하림펫푸드는 사람이 먹는 식소재를 사용해 만든 제품으로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 개척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림펫푸드 측은 “수입 펫푸드 규모가 2009년 2만 9,711톤에서 2016년 5만 3,292톤으로 불과 7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이는 국내 전체 펫푸드 시장의 80%대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림펫푸드가 국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면서 시장판도를 흔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림펫푸드 측은 “해피댄스스튜디오(HDS)는 제조 공정 자체를 식품 생산 수준으로 만든 생산 공장”이라며 “사람이 먹는 식재료만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제조 공정에서 관리까지 일반식품 관리 수준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00% 휴먼그레이드 제품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이들에게 합성 보존제의 불안감을 없애주고 반려동물의 건강을 지켜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라며 “이 분야에서 40년 이상의 노하우를 가진 세계적인 영양학 전문가가 직접 참여해 배합 비율 등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하림펫푸드는 신선한 생고기와 엄선된 식재료를 사용한 영양식, 간식으로 제품 종류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구 북구(청장 배광식)가 서울 강동구에 이어 전국 기초지자체 중 두 번째로 동물 복지(보호) 조례를 만든다. 정의당 이영재 북구의원은 20일 ‘대구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즉시 시행된다.
이영재 구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북구에서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과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동물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인간을 위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조례 제정 의미를 설명했다.
이 조례안의 핵심은 구청장이 5년마다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민간단체의 동물 보호운동 및 활동을 권장·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동물복지시행계획에는 동물학대 방지·동물복지에 관한 내용과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관리, 생명존중 가치 실현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
또한 구민 누구든 동물복지 실현과 생명 존중의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동물 복지 실현을 위한 북구 시책에 협조하도록 정했다. 동물 복지 실현에 대해 구청(장)의 의무뿐만 아니라 구민에게도 의무를 부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이영재 의원은 “많은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지만, 정작 동물이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동물복지와 생명존중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 식용 개농장이 최소 2,862개있으며 78만 1,740마리의 개가 식용목적으로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0마리 이상 개를 키우는 기업형 개농장도 무려 422개에 달했다.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와 정의당 이정미 의원(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은 22일(목)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세계 유일 식용 개농장 실태조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실제로는 연간 100만 마리 이상 개들이 식용으로 유통될 것”
이정미 의원과 카라는 환경부로부터 가축분뇨처리시설 신고 의무 개농장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취합·분석했다. 카라는 또한 이 자료에 근거하여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간 경기도 김포와 여주, 강원도 원주, 경북 김천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한국에는 18평 이상 가축분뇨처리시설 신고 의무가 있는 개농장이 최소 2천862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개농장에서 최소 78만1천740 마리의 개들이 사육되고 있으며, 개농장 한 곳당 평균 273마리를 사육하고 있었다.
카라 측은 “산속이나 외진 곳에서 사육되거나, 신고 되지 않은 18평 이하 중소규모 개농장까지 포함하면 개농장의 규모는 훨씬 커질 것”이라며 “통계로 잡히지 않은 개농장을 고려하면 연간 100만 마리 이상의 개들이 식용으로 유통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식용 목적으로 매일 최소 2,740마리 죽어가…유기동물 안락사보다 30배 많은 수치”
하루 평균 유기동물이 평균 88마리 안락사 또는 폐사되는 반면, 소위 ‘식용’ 으로 개농장에서 죽어가는 개의 수는 일일 최소 2천740 마리로 추정됐다. 개식용으로 죽어가는 개의 숫자가 유기동물로 죽어가는 수보다 무려 30배가 넘는 것이다.
전체 개농장 26%, 경기도에 위치
개농장 수를 살펴보면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압도적으로 많은 744개로 전국 개농장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경상북도(396개, 13.8%), ▲충청북도(379개, 13.2%), ▲충청남도(372개, 13%), ▲전라남도(197개, 6.9%)가 이었다.
경기도의 경우 여주, 포천, 이천 등에, 경상북도의 경우 김천, 경주, 성주, 안동 등에, 충청북도의 경우 충주와 음성 등에 개농장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신고 된 개 사육마리 수는 경기도가 22만1천504 마리(28.3%)로 압도적 1위이고, ▲충청북도(125,052마리, 16%), ▲충청남도(99,900마리, 12.8%), ▲경상북도(94,434마리, 12.1%), ▲전라남도(63,537마리, 8.1%) 순으로 높았다.
농가당 평균 사육두수는 충청북도(330마리), 전라남도(323마리), 전라북도(305마리), 제주도(301마리), 경기도(297.7마리) 순이었다.
1천 마리 이상 사육 개농장 77곳
500마리 이상 공장식 개농장에서 전체 40%이상 사육
전국적으로 1천 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공장식 기업형 개농장만도 77개(2.7%)나 확인됐다.
카라 측은 “개농장 내에서의 번식이 자유롭고 신고 사육두수의 부정확함을 감안하여 실제 ‘대형’이라 할 수 있는 500마리 이상 사육두수 신고 농가를 포함하면, 한국의 기업형 개농장은 전국적으로 422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신고 된 사육두수가 1천 마리 이상인 공장식 개농장은 충청북도(21개), 경기도(18개), 전라북도(11개), 충청남도(10개)에 많았으며, 500마리 이상 개농장은 경기도(139개), 충청북도(65개), 충청남도(49개), 경상북도(45개), 전라남도(43개) 순이었다.
신고 사육두수 500마리 이상 대형 개농장은 전체 개농장 수의 14.7%에 이르며, 이곳에서 사육되는 개의 마리 수는 총 사육마리 수의 40.5%였다.
카라 측은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반려동물의 공장식 사육 행태”라고 꼬집었다.
개농장에 만연한 개 도살
정부의 미흡한 개농장 관리실태
식용개농장에서 최소 1백만 마리 이상의 개들을 사육하고 있으나 관리기준은 개농장에서 배출되는 분뇨처리 상황 점검이 전부였다.
집계된 처리방법 중 퇴비화가 99%로 압도적으로 많으나 실제 처리 상황은 뜬장 아래 변을 방치하여 해충과 냄새를 유발하거나 땅에 스며들어 흘러가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례로 여주의 한 개농장은 퇴비화를 분뇨처리 방법으로 신고했으나 2017년 ‘카라’ 필드조사 결과, 분뇨가 썩어 액화되어 그대로 땅에 스며들고 있었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간 식용 개농장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은 총 357회 (① 행정처분 135회, ②고발 190회, ③ 고발과 행정처리 26회 ④ 지도 6회에)였으며, 같은 기간 분뇨처리시설 미신고 농장으로 누적 집계된 농장수도 148 건이었다.
카라 측은 “현장에서 보이는 분뇨처리 미비 실태와 괴리가 큰 수치”라고 밝혔다.
“점검 실적 부족…대형 개 사육시설의 위반율이 더 높아”
지난 7년간 개 사육시설 3,411개 (‘식용’ 개농장 2862개, 동물 생산업소 등 비식용 목적 개 사육시설 549개)에 대한 점검회수는 총 5,758건이었으며, 위반건수는 총 750건(13%) 이었다. 연간 평균 823개 시설에 대해서만 진행된 것이다.
1,000마리 이상 대형 개 사육시설은 95회 점검에서 15회 위반 사례가 확인되어 오히려 규모가 클수록 위반율(15.8%)이 높았다.
카라 측은 “우리나라 시·군·구가 총 226곳으로 나누면 1년에 평균 3.64개만 점검하는 꼴이니 실질적으로 개 사육시설의 분뇨처리는 관리부재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개농장 단계적 폐쇄를 위한 공론화 필요
이정미 의원과 카라는 “이번 개농장 실태조사뿐만 아니라, 7월초 개 사육환경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오늘 기자회견이 ‘개식용 농장’의 단계적 폐쇄를 위한 공론화의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수의사회가 21일 성남 대한수의사회관에서 제4차 이사회를 열고 산하 자가진료 특위가 검토한 ‘반려동물 자가처치 허용범위에 대한 사례집’ 안을 채택했다.
실질적인 자가 주사행위 금지를 위해 반려견 4종 종합백신(DHPP)을 수의사처방제 처방대상약품으로 지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사례집 필요` 만장일치..비처방대상 자가처치는 자가진료 특위 안 채택
대수 이사진과 자가진료 특위 모두 사례집이 만들어지는 편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7월 1일부터 반려동물 자가진료가 법적으로 금지되면, 보호자의 자가 처치가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 묻는 민원이 불가피하다는 것.
사례집을 통해 표준화된 정부 입장을 제시하면서, 자가 처치의 부작용 위험을 경고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이다.
논란의 중심이 됐던 비처방대상약품의 자가투약 관련 문항을 두고서는 20일 자가진료 특위 회의와 21일 이사회에서 모두 장시간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이사회는 변호사 자문의견 등을 종합해 “동물의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질병이 없는 상황에서 처방대상이 아닌 예방목적의 동물약품을 동물약품판매업소 등에서 구입하여 행하는 투약행위는 인정되나, 동물약품의 종류에 따라 부작용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수의사가 하거나 수의사의 처방을 따르는 것을 권고함”이라는 자가진료 특위 검토안을 채택했다.
다만 ‘수의사의 진찰’을 추가하거나 쇼크, 종양, 폐사와 같이 구체적인 부작용을 열거하는 등 일부 수정사항을 농식품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이날 채택된 사례집안은 큰 변화없이 7월 1일 이전에 조만간 농식품부에서 공식 발표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 자가진료 특별위원장
주사제 처방지정이 핵심..회 역량 집중해야
농식품부는 ‘비처방대상 약물의 자가투약행위를 전면 금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 채택된 사례집 안도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수의사가 하거나 수의사 처방에 따를 것을 당부’하는 단서를 추가했지만, 큰 차이는 없다.
이날 일부 이사진들도 ‘비처방대상약품의 주사행위를 막지 못한 사례집을 회원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란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지만, 비수의사의 주사행위를 실질적으로 막으려면 결국 주사제의 처방외(外) 유통을 막아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보였다.
허주형 자가진료 특위 위원장은 “결국 처방제로 묶어야 할 문제”라며 “DHPP 백신이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대한수의사회 차원의 강력한 규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옥경 회장도 DHPP 백신 처방지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옥경 회장은 “오남용 리스크를 고려해 (반려동물용) 생독백신을 처방대상으로 지정하겠다면서, 오히려 가장 많이 쓰는 DHPP 백신을 뺀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미 중앙회 차원의 설득은 시작했고, 지부와 일선 회원들도 방역관리과 등에 대한 강력한 압박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불법 자가진료 판례 확보..’전략적 접근 위해 고발 대응 일원화’ 당부
이날 이사회는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법개정이 발효되는 7월 1일을 전후로 취할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최종 확정되는 사례집 내용에 대한 법률검토를 바탕으로 자가진료 행위를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판례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가진료 특위와 불법동물진료신고센터를 중심으로 불법 자가진료 행위를 발굴하고 법조계, 동물보호단체 등과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대한수의사회는 “불법 자가진료 행위에 대한 고발이 남발될 경우 자칫 동물복지와 수의권에 반하는 판결이 나올 우려가 있다”며 “일선 회원들이 불법 자가진료 행위를 발견하면 반드시 자가진료 특위나 불법진료신고센터에 먼저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대국민홍보자료를 발표하고, 자가진료와 연관된 영리업체들에게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할 계획이다.
정부가 지자체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보강에 나선다. 시도 및 시군 별로 방역전담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와 관계없이 방역전담인력을 늘리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각 지자체에 전달한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보강방안에 따르면, 축산 규모가 큰 ‘도’ 본청에 방역전담 과 조직을 신설할 방침이다.
현재는 대다수의 도청이 축산과를 두고 산하에 축산물위생, 가축전염병 방역을 다루는 팀을 운영하고 있다. 축산정책국 산하에서 방역전담 2개과를 운영하는 농식품부와 마찬가지다.
이를 축산정책과와 동물방역과(가칭)로 나누겠다는 것.
축산정책과는 축산업 육성과 허가관리, 가공유통 등을 담당하는 대신, 동물방역과가 가축전염병 방역과 축산물 위생, 매몰지 관리, 수의행정을 분리해서 도맡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축산진흥 정책과 수의방역 업무를 엄격히 분리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도 일맥상통한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광역시에도 축산업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군’이 위치한 경우 가축방역전담 ‘팀’조직을 신설하고, 시군에도 방역전담팀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도청 가축방역조직 분리확대 방안
인력확충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병행된다.
지자체별 기준인건비 범위와 무관하게 일단 인력을 충원하고, 추후 기준인건비를 산정할 때 당해연도 기준인건비 초과분에 대한 페널티도 묻지 않을 방침이다.
그동안 기준인건비 ‘순증’을 요구해왔던 지자체의 필요를 반영한 조치다. 가축방역인력을 늘리라면서 기준인건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다른 업무에 쓰일 인력을 뺏는 셈이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지난 3월에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공청회에서 강승구 전북도청 농축수산식품국장은 “기준인건비를 순증액하지 않으면 결국 방역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타 직렬 공무원 숫자를 줄여야 하는데 그 반발을 감당하기란 불가능”하다며 인건비 순증없는 방역조직 확충은 무용지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보강방안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조직개편에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고, 올해 안에 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인력확보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