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HADECO사 도플러 혈압계인 ES-100V3가 일선 동물병원에서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기존 도플러 혈압계보다 측정 시 센서 노이즈가 적으며, 소리가 잘 들리고, LCD화면을 통해 최고 혈류값 데이터 등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기 때문이다.
4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하데코사의 도플러 혈압계인 ES-100V3는 수의임상핸드북(Mosby’s Veterinary PDQ)의 혈압측정 방법에 소개될 정도로 입증된 도플러 혈압계다.
ES-100V3를 사용 중인 한 동물병원 원장은 “도플러 혈압계 사용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혈류속도를 측정할 때 센서에 노이즈 없이 정확하게 측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라며 “ES-100V3는 기존 사용 제품에 비해 노이즈가 적고 가볍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LCD를 통해 혈압수치는 물론 각 혈관의 최고, 최저, 평균혈류속도, 맥박수 등 혈류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Smart-V-Link 프로그램 설치를 통해 컬러로도 관찰할 수 있다.
프로브는 8MHz 프로브가 제공되며, 개인 노트북, 데스크탑 PC에서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차트로 보관할 수도 있다. 9V 알칼리 건전지를 사용하는 것도 장점 중 하나다. 동물병원에서 원하는 방식에 따라 이동형(사진 참고)과 고정형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일본HADECO사 ES-100V3 도플러에 관심 있는 수의사는 동물병원 총판인 계림메디칼(02-2203-8384) 또는 대표자 최승용(010-2836-4911)으로 연락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기견 ‘토리’의 입양을 제안했던 동물권단체 케어가 “문재인 대통령에 입양가는 ‘문토리’를 시작으로 검은 개, 잡종, 유기견에 대한 편견과 차별 사라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오는 7월 7일(금)부터 7월 12일(수)까지 대학로 혜화아트센터에서 <검은 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케어의 제안을 받고 “토리는 온 몸이 검은 털로 덮인 소위 못생긴 개다. 편견과 차별에서 자유로울 권리는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있다는 철학과 소신에서 토리를 퍼스트 도그로 입양하겠다”며 제안을 수락한 바 있다.
누리꾼들은 토리에 대해 ‘견생역전’이라며, 문 대통령의 성을 따라 ‘문토리’라고 별명을 지어주는 등 토리의 청와대 입성을 반기는 분위기이다. 현재 케어와 청와대간의 입양절차가 진행 중이다.
토리로 시작하지만 토리로 끝나지는 않는 이야기
케어 측은 “케어 입양센터에는 ‘토리’ 말고도 여러 마리의 검은 개들이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며 “사람들이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을 가진 개를 선호하는 현상을 블랙독 증후군(Black Dog Syndrome)이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검은 개들이 입양되지 못하고 안락사 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 미국인 사진작가 프레드 레비는 <검은 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어두운 배경으로 검은 개의 모습을 촬영했고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생생한 표정과 개성이 잘 표현된 전시회는 검은 개에 대한 세상의 편견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는 “토리가 청와대로 입양가면서 견생역전의 아이콘처럼 불리지만, 단순히 토리의 행운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토리를 시작으로 ‘검은 개, 잡종, 유기견’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사라져 많은 개들이 가족을 만나 입양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검은 개 프로젝트>는 사람들에게 ‘토리, 그 다음’ 을 함께 만들어보자고 제안하는 초대장”이라고 설명했다.
전시에서는 재능기부로 사진 촬영을 함께 한 박성관 작가의 ‘아! 예뻐!’ 포토 이벤트와 유기견을 그리는 화가로 알려져 있는 조민영 작가의 ‘그리다’ 그림 퍼포먼스, 동물구호기금 마련을 위한 기념품 판매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군본부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학장 우희종)간의 공동 의료 봉사활동이 인천시 웅진군 덕적도 덕적면에서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진행됐다.
해군본부와 서울대 수의대의 학·군 합동 의료지원활동은 2015년 필리핀 로하스(Roxas) 및 올롱가포(Olongapo) 지역 봉사, 2016년 울릉도 일대 의료지원 봉사에 이어 이번이 3번째였다. 서울대 수의대는 지난해 2월 해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합동 의료지원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유동기 대령을 포함한 해군 소속 군의관들과 서울대 수의대 서강문·이인형 교수, 김재영 한국고양이수의사회장을 비롯한 총 19명의 서울대 소속 수의사 및 수의대학생이 참여했다.
봉사팀은 3일 동안 덕적도 서포리, 진리, 북리를 순회 하면서 184마리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 내외부 기생충 구충, 심장사상충 예방약 투여, 기본 건강검진, 25마리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등을 진행했다. 염소와 닭에 대한 상담 및 진료도 병행됐다.
해군 본부 소속 군의관들은 내과, 정형외과, 마취(통증)과, 피부과 팀을 구성하여 덕적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료 봉사를 실시했다.
이번 봉사는 섬 지역에 거주하는 의료 취약 지역 거주 주민 및 동물을 대상으로 군과 민간이 함께 사람과 동물의 건강을 위해 힘을 합쳐 봉사활동을 진행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육지의 경우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좋아 유기동물 보호소 등에서 동물의료 봉사활동이 잘 이루어지는 편이지만, 도서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하는 길고양이에 대한 TNR사업(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과 산업동물에 대한 진료봉사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서울대 수의대 서강문 교수는 “이번 봉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인 동물의 건강을 지키는 수의사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는 생명 사랑에 대한 살아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길고양이 복지에 관심을 갖고 이번 활동에 동참한 김재영 한국고양이수의사회장은 “도서지역에서도 육지처럼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이 많았다”며 “정부와 지자체에서 TNR사업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사진 오른쪽)과 고윤주 신한은행 부행장(사진 왼쪽)은 6월 29일 신한은행 본사에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수의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우대상품을 출시한다.
7월 7일경 정식 발표될 수의사 대출상품은 최저금리 2.8%, 최대 3억원으로 기존 수의사대상 상품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전망이다. 전국의 모든 신한은행 지점에서 취급할 예정이다.
최영민 회장은 “국내 금융계를 이끌어 나가는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게 돼 기쁘다”며 상호협력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고윤주 부행장은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갚는 관계에서 더 나아가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솔루션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금융기관의 역할”이라며 “전담인력을 통해 수의사회원분들께 신속한 자금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향후에는 봉직수의사를 포함한 개인회원을 위한 상품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신한의 임직원은 반드시 사회공헌에 참여해야 한다”며 “향후 서울시수의사회와 협력해 동물 관련 사회봉사활동을 펼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7월 1일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동물에 대한 주인의 진료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종전 ‘자기가 사육할 수 있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전면 허용하고 있던 수의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축에 대해서만 자가진료가 허용되고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는 불법이 된 것입니다.
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말, 염소, 노새, 당나귀, 토끼, 꿀벌, 오소리, 지렁이, 관상조류, 수생동물 등 21개 축종에서는 계속해서 자가진료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주인의 진료행위는 앞으로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진료행위 금지)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만에 반려동물에 대한 주인의 자가진료 행위가 금지됐기 때문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같은 혼란을 줄이고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련 사례집을 발간했는데요, 위클리벳 100회에서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및 사례집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내용을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행동의학/동물복지 소모임 프시케에서 카드뉴스로 제작했네요!
7월 1일부터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동물에 대한 주인의 진료행위)가 금지되었습니다. 종전 ‘자기가 사육할 수 있는 동물에 대한 진료행위’를 전면 허용하고 있던 수의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축에 대해서만 자가진료가 허용되고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는 불법이 된 것입니다.
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말, 염소, 노새, 당나귀, 토끼, 꿀벌, 오소리, 지렁이, 관상조류, 수생동물 등 21개 축종에서는 계속해서 자가진료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주인의 진료행위는 앞으로 수의사법 제10조(무면허진료행위 금지)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만에 반려동물에 대한 주인의 자가진료 행위가 금지됐기 때문에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같은 혼란을 줄이고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련 사례집을 발간했는데요, 이번 주 위클리벳에서는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및 사례집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수의사(데일리벳 대표)
*위클리벳이 100회를 맞았습니다. 위클리벳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 서울이 반려동물 사료 전문 ANF와 함께 6월 30일 ‘동물병원’ 직업체험관을 오픈했다.
어린이들이 각종 직업을 체험해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동물병원 수의사를 상시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이다.
어린이들은 ‘ANF 동물병원’에서 올바른 반려동물 먹거리에 대해 배우면서 입원 환자 돌보기, 외과 수술 등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다.
반려동물 식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입원환자는 구토·설사 증상으로, 수술환자는 이물 섭취한 상황으로 설정해 교육이 진행된다.
체험은 실제 동물병원의 입원장과 수술실을 재현한 공간에서 모형 동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호흡마취기, X-Ray 보드, 높낮이 조절 기능을 갖춘 수술대, 각종 수술도구 등 병원 진료환경을 그대로 재현했다.
어린이들에게 위험할 수 있는 수술도구는 제외하고, 각종 의약품은 내용물 없이 포장용기만 배치했다.
ANF 관계자는 “국내에서 동물병원 수의사를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수의사분들도 자녀와 함께 방문해도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동물병원 체험 프로그램을 기획한 양혜원 컨텐츠 크리에이터는 “수의사는 어린이들의 희망 직업 1순위지만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다”며 “아이들이 수의사라는 직업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반려동물의 바른 식생활 정보도 배우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6월 30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을위한행동, 서울특별시수의사회와 함께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어진 (사)동물복지표준협회 창립총회와 인도주의 수의사회 출범식에 참여했다.
김두관 의원은 “생명만큼 소중한 것은 없고,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해야 할 가치가 생명의 가치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동물의 생명과 복지 문제는 그 동안 우리 사회 변화의 핵심 논의에서 벗어나 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동물은 이제 단순히 가축의 개념을 넘어 하나의 가족이 되고 있고, 경제적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공존해야 할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 복지가 동물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결국 사람을 위한 복지임을 이해하고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귀한 첫 걸음을 떼는 동물복지표준협회와 인도주의수의사회가 우리나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밀알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저도 고문이라는 과분한 직함을 맡은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날 발족한 국회 사무처소속 사단법인 동물복지표준협회(공동대표 박순석·최영민)는 동물의 권리 존중의 국가 이념화, 동물복지를 우선하는 동물관련 산업 가이드라인 확립, 동물보호복지 관련 입법 추진 및 법률 개정을 통해 동물보호복지의 표준을 만들기 위해 창립했다.
국회사무처 소속 사단법인 동물복지표준협회(AWSA)와 인도주의수의사회(Humane Society of Veterinarians)가 6월 30일(금) 각각 창립총회와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동물복지표준협회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동물보호복지 표준화 연구를 통해, 관련법과 제도, 행정 조직, 동물보호 문화 개선의 기반과 과학적 근거를 제공할 예정이며, 인도주의수의사회는 동물의 생명보호를 위해 동물 구조 및 동물의료 활동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동물복지표준협회 공동대표에 박순석·최영민 수의사…김두관 의원 상임고문
박순석 영남수의컨퍼런스 고문과 최영민 서울시수의사회장이 (사)동물복지표준협회의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전 경남도지사이자 현 김포시갑 국회의원인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상임고문으로 위촉됐다.
이와 함께 천정배, 전현희, 김한정, 남인순 의원과 김교흥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고문을 맡았으며, 우희종 서울대 교수(자문위원장)를 비롯한 전국 수의과대학 교수 10여명이 자문위원으로 함께한다.
이외에도 동물보호단체 대표, 광역의원, 수의사, 변호사, 동물보호활동가, 동물 관련 업계종사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협회 이사로 참여했다.
“일차원적이고 관성화 된 동물보호 활동은 급변하는 시대에 부합하지 않아”
“새로운 시대에 맞는 동물보호 활동의 변화 및 표준화 필요해”
동물복지표준협회는 “일차원적이고 관성화 된 동물보호 활동은 급변하는 시대 조류에 부합하기 어렵고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며 “새로운 시대에 맞게 동물보호 활동의 변화가 필요하고, 사회적 공감을 이끌 수 있는 노력과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설립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수의 전문가, 동물보호활동가, 동물행동전문가, 인문학, 철학 및 학계 등 사회 각 분야의 지성체 등의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동물복지표준화 협의체 구성을 통해 시대 조류에 부합하는 동물복지와 보호활동을 위한 표준화된 지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적 문제에서 동물학대가 비롯되고 동물학대는 약자를 가해하는 사회적 범죄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국민 정서 함양을 통해 동물권 존중이 사회 규범으로 정착하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물복지표준협회 박순석·최영민 공동대표(왼쪽부터 순서대로)
동물복지표준협회는 앞으로 ▲포괄적인 입양 매뉴얼 제작 ▲입양관리사 제도 정착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반려동물 사료 등급 표준화를 위한 매뉴얼 제작 ▲동물권 상설논의 기구인 (가칭)동물복지의원연맹 설립 ▲사단법인 산하 (가칭)동물복지심사평가원 설립 ▲동물복지 국회 토론회 10차 연속 개최 등의 구체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협회 상임고문인 김두관 국회의원은 “동물 복지가 동물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결국 사람을 위한 복지임을 이해하고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문인 전현희 의원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며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됐다. 그런 차원에서 동물도 법적으로 생명의 개념으로 승격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며 동물복지표준협회의 시대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인도주의수의사회 “동물의 생명보호와 동물복지 구현이라는 사회적 책무 다할 것”
한편, 동물복지표준협회 산하 기구로 활동하게 될 인도주의수의사회는 수의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인도주의수의사회는 “인도주의적 사상에 입각하여 모든 생물과 동물의 복지를 지향하는 수의사와 수의계의 올바른 역할정립을 통해 궁극적으로 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동물생명 보호와 동물복지 구현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학대받거나 위험에 처한 동물을 구조하고 보호하며, 동물의료 행위 전반에 있어서 동물의 생명 존중을 실천하여 동물복지에 부합하는 동물의료를 실현할 것”이라고 전했다.
축산동물, 실험동물, 야생동물, 반려동물 등 모든 동물에 대해 역할 다할 것
인도주의수의사회는 ‘동물복지가 실천된 축산물이 보다 높은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동물복지 축산물 인증제 활성화’ 등 축산동물을 위한 노력, ‘3R의 구체적 실현 및 대체시험법 도입’ 등 실험동물을 위한 노력, ‘동물복지 원칙을 바탕으로 생물다양성을 실현하는 기관의 연구 지원’ 등 야생동물을 위한 노력, ‘무분별한 동물생산을 막고 동물학대를 막기 위한 인식 개선’ 등 반려동물을 위한 노력 등 모든 동물 축종에 대해 역할을 다하자고 다짐했다.
인도주의수의사회 측은 “동물복지실현을 위한 사회적 활동경험이 있는 동물복지 전문가를 중심으로 집행부가 꾸려지며, 홍보, 대외교류 및 협력, 법률 개정, 행정기관 및 정당과의 정책협력 체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반 시민들을 회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두관 국회의원 주최, 동물을위한행동 및 동물복지표준협회 공동주관으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토론회’가 6월 30일(금)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는 ▲동물복지표준과 동물복지란(박순석 (사)동물복지표준협회 공동대표) ▲동물원 내 동물복지의 필요성(전채은 동물을위한행동 대표) 등 2개의 발제에 이은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2016년 5월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극적으로 통과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동물원수족관법)’이 1년 후인 지난 5월 30일부터 발효됐다. 1909년 우리나라 최초의 동물원인 ‘창경궁’ 이후 100년 만에 처음으로 동물원 관련 법이 시행된 것이다.
등록제 시행, 전문인력 고용 기준 마련, 질병관리계획 수립, 멸종위기종 보유현황 보고 등 많은 내용이 담겼지만 정작 ‘민간 참여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등 원안에 있던 중요한 내용이 빠져 껍데기뿐인 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 날 토론회에서도 이러한 지적이 이어졌다.
“전시 동물의 구체적인 적정 사육환경 기준이 없다”
발제를 맡은 전채은 동물을위한행동 대표는 “동물원과 수족관이 궁극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려면 각각의 전시동물 종에 맞는 적정 서식환경 제공에 대한 구체적 지침과 처벌조항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법안 원문에 있던 이러한 내용이 환노위 심사에서 조정됐다”며 아쉬워했다.
현재 법에는 “적정한 서식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선언적인 의무 규정만 있을 뿐 사실상 사육환경 조성 및 관리를 자율에 맡긴 상황이다.
전채은 대표는 “야생성이 강한 동물일수록 환경을 최대한 야생과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풍부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으면 질병 발생이 늘고 질병에 걸린 이후에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이 매우 짧다. 그래서 적정한 사육환경 제공은 야생동물에게 특히 중요하다”며 “따라서 서식환경 제공은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의무규정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원수족관법에 동물복지가 빠졌다”
패널토론자로 나선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동물원수족관법에 동물복지가 빠졌다”며 안타까워했다.
동물원수족관법 제정 배경에는 전시동물에 대한 심각한 학대 문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현행법은 동물원과 수족관의 관리에만 집중하고 있을 뿐, 사각지대에 방치되어있던 전시동물의 복지개선에는 소홀하다는 것이다.
이형주 대표는 “제1조 법의 목적에 동물원 수족관의 기능을 종보전 연구 및 교육으로 규정하고 등록과 관리에 관한 근거를 설립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제한된 공간에서 다양한 생태적 습성을 가진 야생동물을 사육하는 동물원의 본질적인 구조를 고려했을 때, 전시동물에게 복지를 보장하려는 목적 또한 제정 목적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족한 부분은 향후 개선해 나갈 것”
패널토론자로 참여한 노희경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19대 국회 환노위에서 법을 심사하는 과정 중에 이견이 있어서 전시동물의 복지 등의 내용이 최종 법안에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법 제정의 의미도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노희경 과장은 “동물원수족관법이 생겨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지자체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법 원안에서 전시동물의 동물복지와 민간 참여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법안 개정을 통해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