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이 개편될 전망이다. 평가사항을 줄이고 명확화해 피평가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완전인증 기준은 강화해 변별력을 개선한다.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수인원, 원장 박인철)은 25일(목) 대전 우송정보대학에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기준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은 농식품부로부터 인증받은 양성기관 졸업생이 응시할 수 있다. 평가인증이 양성기관 운영의 핵심인 셈이다.
수인원은 올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의뢰로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기준 개정안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동교협)가 담당하는 표준교육과정 개발 연구와 투 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
박인철 원장은 “현행 평가인증 기준 일부에는 명시성이 부족하고, (2~4년제인) 다양한 학제 특성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평가항목이 많다 보니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소개한 개정안은 평가항목의 양을 줄였다. 9개 부문, 35개 항목, 120개 평가사항(필수평가사항 35개)인 현행 기준을 8개 부문, 23개 항목, 71개 평가사항(필수평가사항 19개)으로 축소했다.
평가사항별 점수도 0.5~1점으로 나뉘었던 것을 1점으로 통일하고, 필수평가사항은 2점으로 상향 배점했다. 평가인증 총점은 105점에서 90점으로 낮아졌다.
대신 완전인증 기준은 상향했다. 현재는 105점 만점에 70점 이상이면 완전인증(3년)을 부여하는데, 이미 최저점을 받은 피평가기관도 70점을 넘는다. 완전인증을 가리는 기준에 의미가 없어진 셈이다. 개정안은 완전인증 기준을 90점 만점에 81점으로 상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동물보건사 양성을 위한 실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듭됐다.
한 참가자는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받았는데 동물병원에서 현장실습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면 제도 자체의 신뢰도가 저하된다”며 “현장실습도 규모에 따라 여러 동물병원에서 해볼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인철 원장은 “개정안에 동물보건사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넣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 “현재 동교협이 연구하고 있는 ‘표준교육과정’ 개발 결과에 따라 추후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평가인증기준 개정안 개발 연구는 오는 12월까지 진행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공고해 2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