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벳 92회] 한 동물복지농장의 AI 예방적 살처분 거부,어떻게 봐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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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 · 돼지 · 닭 · 오리농장 등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인데요,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2013년 양돈, 2014년 육계, 2016년 한우, 육우, 젖소, 염소, 오리까지 그 대상 축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현재 111개(산란계 87개, 돼지 12개, 육계 10개, 젖소 2개)농장이 인증을 받았습니다.

고병원성 AI가 마무리되어 가는 국면입니다. 현재까지 10개 시도, 50개 시군 383개 AI 농장에서 발생했고, 예방적 살처분까지 포함하여 946농가 3,787만수의 가금류가 살처분 됐습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 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설정하고, 500m에서 3km이내 지역을 ‘보호지역’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관리지역과 보호지역 내에 있는 농장은 실제 AI 발생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빠른 초동방역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번 AI 사태에서도 현재까지 살처분 된 946농가 중 실제 AI가 발생한 농가는 383개이며 나머지는 예방적 살처분 된 농가입니다.

그런데, 전북 익산의 한 동물복지인증 산란계 농장에서 AI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살처분을 거부하는 동안 보호지역이 풀리면서 계란 출하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지자체장의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한 동물복지농장의 AI 예방적 살처분 거부…어떻게 봐야 할까요?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수의사(데일리벳 대표)

[위클리벳 92회] 한 동물복지농장의 AI 예방적 살처분 거부,어떻게 봐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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