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광견병 백신은 수의사 처방제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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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약사들의 광견병 백신 처방제 제외 청원운동과 약국판매 요구를 바라보며 이 글을 적습니다.

저는 동식물검역본부의 전신인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2008년까지 6년간 광견병 관련 연구와 방역정책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광견병의 경우, 발생 형태가 도시형과 야생형,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우리나라는 주로 야생동물과 우연한 접촉에 의해 감염이 일어나는 야생형이 주된 발생 형태입니다.

1993년 이후 2013년까지 11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총 411두의 동물이 감염확진 되었습니다. 그 중 소가 211건이고 개가 184건이며, 고양이가 4건으로 모두 경기/강원지역만 발생했습니다. 아울러 이들 발생은 모두 야생동물 (너구리)과의 접촉에 의한 직간접 발생이었습니다.

광견병은 비무장지대에서 1988년 재발이 보고된 이후 지속적으로 남하하며 발생지역을 넓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야생 너구리에 의해 ‘물려서 난 상처(교상)’를 통해서 감염이 이루어지는 전파양식을 고려하여 우선 발생지역과 경계지역인 경기도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소와 개에 대해서 광견병 예방접종사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해서는 지형조건을 고려하여 섭취를 통해 면역을 유도하는 미끼백신 살포를 통해 질병의 전파를 차단하는 미끼예방약사업이 시행중입니다. 아울러 예방접종사업지역을 대상으로 개와 소에 대한 백신항체 양성률을 추적조사하여 광견병 전파 위험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광견병은 매우 중요한 인수공통전염병이기는 하지만 전파양식이 교상에 의한 개체간 전파로 한정되기 때문에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이 공기를 통해 급속히 퍼져가는 전염병처럼 발생지역내 질병에 걸릴 수 있는 모든 동물의 살처분 정책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감염의심축에 의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개체를 상당기간 격리하며 수의사가 임상관찰하고 부검과 진단검사를 통하여 확진을 시행합니다. 광견병 양성이 확진되면 양성개체와 접촉한 가축의 경우, 예방적 살처분을 명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광견병 양성 개체가 발견되면 그 지역내 백신을 하지 않은 개와 고양이가 모두 살처분 대상이 된다는 일부 약사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아울러 기르는 동물을 등록하는 ‘반려동물등록제’의 근본적 취지에는 버려지는 동물 문제뿐만 아니라 광견병 발생을 통제하고자 하는 정부와 수의사의 노력이 담겨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 훼손에 의하여 제거될 수 있는 외장형 인식표를 통해서는 광견병 등 주요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이력을 체계적으로 추적 감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동물등록사업에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우선적 등록 대상으로 개가 지정된 이유 중 하나가 광견병의 감염관리에 있습니다. 감염된 개는 고양이나 소와 달리 사람을 공격하여 교상을 입히기 때문입니다. 요컨데 예방역학에서 중요한 두 축인 백신을 통한 예방과 감염가능성이 있는 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의사에 의한 예방접종과 칩이식을 통한 생체정보관리는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광견병은 개인이나 군소 행정 단위가 아닌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등 국제기구와 국가간 공조를 통해 질병을 통제하는 주요 인수공통전염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의 국가간 이동에 있어 ‘수의사에 의한 예방접종증명서’와 ‘수의보건기관이나 국제공인기관에 의한 중화항체검사 결과’와 더불어 EU 등 많은 국가에서 ‘내장형칩의 이식’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예방접종증명서에는 기본적으로 접종을 수행한 수의사의 면허번호와 병원의 정보 및 접종백신의 라벨첨부 등 해당 동물이 적절한 방법에 의해 예방접종이 되었는지가 증명되고, 이식된 칩의 일련번호와 외모 등 해당 개체의 생체정보가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모든 생사독 광견병 백신이 수의사 처방제에 우선적으로 포함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수의사처방제와 관련한 농림수산식품부의 당시 보도자료에도 광견병과 렙토스피라등 주요 인수공통전염병의 경우, 첨부된 법령자료에 생독과 사독백신이 모두 수의사처방제에 포함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요컨데 광견병 백신의 수의사에 의한 접종은 광견병 질병관리의 뼈대이자 기초입니다.

수의사처방제 도입과정에 적지 않은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시는 분과 시행초기 느끼는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전염병과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 등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한 수의사처방제를 지금까지의 미비한 제도를 바로잡는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이해해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물 및 인수공통질병에 대한 전문가인 수의사들이 올바른 정책수립과 보건의료행정, 수의학적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중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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