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 폭행 수의직…감봉 2개월에 구약식 300만원 처분

대공수협 `정부가 공방수 인권 문제 인식하는 계기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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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근무하던 공중방역수의사를 폭행한 것으로 의심을 받았던 수의직 공무원이 감봉과 구약식 벌금 처분을 받았다.

대한공중방역수의사협회(이하 대공수협)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속 수의7급 B씨는 지난 1월 28일(목) 밤 9시경 사무실에서 공중방역수의사 A씨에게 신용카드를 주면서 술 심부름을 시켰다고 한다. A씨가 신용카드를 받으며 “마음껏 써도 되는 겁니까?”라고 묻자 B씨가 태도를 돌변하여 A씨를 탕비실로 끌고 가 폭행을 했다는 게 대공수협의 조사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B씨는 공중방역수의사 A씨의 목을 손으로 움켜잡고 주먹 등으로 폭행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복부를 가격했다. 또한, 목을 조르며 욕설을 했으며, A씨가 탕비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나가지 못하게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뒷다리를 걷어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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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하자 강화군청은 자체 감사를 시행했고, B씨는 폭행 및 상해죄로 고소당했다.

강화군은 자체 감사를 마치고 지난달 24일 B씨에게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형사고소(폭행 및 상해)의 경우, 3월 30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4월 28일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공중방역수의사가 폭행 가해자와 같이 근무 중”

근본적인 대책 필요

피해자인 공중방역수의사 A씨는 인천광역시 내 다른 근무지 이동을 희망했지만, 인천시의 불허로 현재 충청남도에서 복무 중이다.

A씨가 떠난 자리(강화군)에는 1년차 공중방역수의사가 대체복무를 이어가고 있다. 대공수협은 “여전히 폭행 가해자와 공중방역수의사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방관하는 농식품부에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에 ‘공중방역수의사 복무지에서 강화군청 제외’를 요청하고, 인천시에 ‘강화군 공중방역수의사 TO를 인천시 다른 근무지로 옮겨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의 조사를 맡은 대공수협 박수현 사건특별조사위원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명백한 사건이었음에도 지자체와 농림축산식품부 모두 떠넘기기식으로 대응하여 신속한 구제조치 및 후속대응이 미비해 피해자와 협회가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공중방역수의사의 인권 문제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지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후속대책을 제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광 대공수협 회장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에서 사건을 덮으려고 하거나 공중방역수의사를 회유하려는 경우가 있다”며 “배치지 제외와 공중방역수의사 신변 보호에 관한 조항을 공중방역수의사 지침에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근본적인 해결방법으로 기초지자체보다 업무 범위가 명확한 광역지자체 동물위생시험소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공중방역수의사 배치를 증원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대공수협은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공무원(수의직 포함)의 폭언 및 폭행, 갑질 사례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중방역수의사 폭행 수의직…감봉 2개월에 구약식 300만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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