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행객 휴대 축산물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추가 확인

축산물 반입 미신고 여행객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중국발 항공편의 여행객이 휴대했던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추가로 확인됐다.

국내 ASF가 북한 접경지역에서 지속되면서 야생 멧돼지 관리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지만, 불법 축산물과 잔반 급여로 인한 발생 위험도 여전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중국 선양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여행객이 휴대하던 돈육가공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21일 밝혔다.

11월 6일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휴대했던 족발 1건과 9일 입국한 한국인 여행객이 휴대했던 소시지 2건 등 총 3건이다.

ASF 바이러스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2형 유전형으로 확인됐다.

3건 모두 해당 여행객이 자진신고한 축산물에서 발견됐다. 농식품부는 “휴대 축산물을 검역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6월 1일부터 ASF 발생국에서 돼지 관련 축산물을 불법으로 들여오다 적발될 경우 1회 500만원,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됐다. 상향 후에만 한국(5), 중국(13)을 포함한 29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농식품부는 “11월 13일 중국 옌청을 출발해 인천공항에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이 돈육소시지 등 축산물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며 “중국, 베트남 등 ASF 발생국을 방문하는 경우 현지에서 햄, 소시지, 육포 등 축산물을 구입해 가져오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국 여행객 휴대 축산물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 추가 확인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