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설 출입차량 교육 중 상당수 `수의사 연수교육`으로 대체 가능해져

회원 불편함 줄이기 위한 대한수의사회 건의 반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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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의 축산차량 관련 교육이 간소화됐다. 의무 교육과목 중 축산법규와 가축방역은 수의사 연수교육 이수로 갈음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축산차량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GPS 단말기 장착을 통해 차량 출입정보를 수집·관리한다.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하고, 차단방역 등 효율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2019년 5월 기준으로 약 5만 9천여 대의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수의사 소유의 차량도 많다. 진료, 예방접종, 인공수정, 컨설팅, 동물약품 등도 등록 대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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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 분야는 ▲축산법규 ▲가축방역 ▲축산차량등록 등 크게 3종류다. 신규 등록 시 각각 1시간, 3시간, 2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4년마다 다시 각각 30분, 3시간, 30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수의사를 대상으로 한 축산시설 출입차량 보수교육의 경우 일부 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는 매년 10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이중 상당수가 축산법규와 가축방역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수의사 회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축산시설 출입차량 교육을 ‘수의사 연수교육 이수로 대체하는 방안’을 건의해왔다.

그 결과 보수교육도 신규교육과 동일하게 일부 과목(축산법규, 가축방역)은 수의사 연수교육 이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고시(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 교육 및 무선인식장치 운영 요령)가 개정됐다.

이에 따라, 축산시설 출입차량을 소유하거나 운전하는 수의사는 3개 분야 교육 중 ‘축산차량등록’ 교육만 받으면 된다. 회원들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대한수의사회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다.

한편, 구제역 방역대책 초안에 담겨 논란이 된 ‘백신접종업 신설’도 최종 계획에서 제외됐다.

대한수의사회는 백신접종업 신설 검토 계획이 담긴 것이 알려진 바로 다음 날부터 대응에 들어가, 생산자단체 설명회 참석·반대의견 피력,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방문, 시도지부·산하단체 의견 수렴 등을 진행한 뒤 김옥경 회장이 직접 국장 및 실장 면담을 통해 부당성을 피력한 바 있다. 또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고 지부장·산하단체장과 함께 농식품부를 방문하기도 했다.

축산시설 출입차량 교육 중 상당수 `수의사 연수교육`으로 대체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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