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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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식육감별법, 한우확인시험법 도입 등 축산물 위생안전 강화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살균 액란의 유통기한 연장, 새로운 한우확인시험법 도입을 주 골자로 하는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고시 일부개정안을 확정해 8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빵과 과자의 원료로 사용되는 비살균 액란의 유통기한이 기존 48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장됐다. 

또한 기본 한우확인시험법보다 간편하고 저렴한 '대립유전자 다중분석법'을 한우확인시험법으로 도입하여 소비자단체 및 일반 시민이 보다 쉽게 한우확인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 식육감별의 오류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주요 선진국에서 표준 식육검사법으로 사용 중인 ELISA를 식육감별법으로 도입했다. 해당 감별법은 미국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에서도 채택되어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고시 개정에 축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축산물 가공업이 활성화되고 축산물 위생안전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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