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자격교육 12월 7~8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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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가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를 전담하고 있는 전임수의사를 대상으로 ‘전임수의사 자격교육’을 12월 7~8일 서울 삼경교육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실험동물 전임수의사(Attending Veterinarian)는 지난해 전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올해 4월 시행된 제도로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뜻한다.

이번 교육은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기관의 수의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이나 농식품부 고시에 따른 동물실험기관은 실험동물의 질병 예방 등 수의학적 관리, 실험동물의 반입과 사육관리를 총괄하는 전임수의사를 채용해야 한다.

교육에 선발된 66개 기관의 수의사들은 이틀간 ①동물실험 관련 법령 및 제도, ②실험동물의 수의학적 평가 및 관리, ③실험동물의 환경 및 사육관리, ④실험동물의 질병 예방, ⑤실험동물시설 종사자의 직업 안전, ⑥실험동물 종별 관리 및 동물실험법, ⑦실험동물 시설 관리 감독, ⑧동물실험 윤리 및 실험동물의 복지까지 총 8개 주제의 교육을 이수함으로써 「동물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전임수의사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

법에 따라,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2년 이상 동물실험 업무에 종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시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해야 전임수의사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이상준 검역본부 동물보호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전임수의사 제도가 적용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이 자격을 갖춘 전임수의사를 조속히 확보해 현장에서 원활하게 실험동물의 복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험동물 전임수의사 자격교육 12월 7~8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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