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기관지에서까지 `동물약 의약분업` 용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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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기관지인 ‘약사공론’이 23일 ‘동물약 의약분업, 동물약국 어디까지 왔니?’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약사공론은 1968년부터 대한약사회가 발행하는 기관지다.

해당 기사에는 “2013년 8월 2일부터 1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동물약 의약분업이 시행된다”, “지난해 8월 시행 예고된 동물약품 의약분업에 대한 우리나라 동물약국의 현주소를 파악해보자” 등의 내용이 나온다.

지난해 8월 2일은 97개 성분의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된 날이고 ‘동물약 의약분업’, ‘동물약품 의약분업’ 등은 잘못된 표현이다.

인의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은 ‘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사와 약사가 역할을 분담하는 것’이고, 수의사 처방제는 ‘특정 동물약품에 대해 수의사의 진료 후 사용지시에 의해 약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결국, 수의사 처방제는 ‘수의사의 약품 조제/판매권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의약분업과 차이가 있다.

수의사처방제

하지만, 지난해 수의사 처방제 시행을 앞두고 일부 약학전문언론과 동물약국 개설약사들은 지속적으로 ‘수의사 처방제’를 ‘동물약 의약분업’으로 표현했으며, 수의사 처방제가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동물약 의약분업’이라는 잘못된 표현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동물약 의약분업’이라는 잘못된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한편, 해당 기사는 우리나라의 애견인구와 동물약국의 숫자를 비교분석하고, 인제대·단국대·경희대 약대에 동물약 관련 과목이 개설되고 있는 추세를 설명했다. 이어 “동물약 의약분업으로 항생제 사용량 감축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기관지에서까지 `동물약 의약분업` 용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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