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서왕진 국회의원(비례대표)이 공공심야동물병원 설치근거를 규정한 수의사법 개정안(공공심야동물병원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수의사법 개정안).
해당 수의사법 개정안은 공공심야동물병원 신청 및 지정 절차, 심야·공휴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공공심야동물병원법(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수의사들의 생각은 엇갈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데일리벳이 공공심야동물병원법에 수의사들의 생각을 묻는 찬반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여러분은 공공심야동물병원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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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 현안에 대한 바람직한 국민여론 형성’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