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유기동물 입양하면 펫보험 지원‥유기동물 복지쿠폰도

1년간 상해·질병 치료비 1천만원 한도 60% 보장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유기동물을 입양하면 반려동물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조금씩 늘고 있다. 서울과 경기 일부 시군에 이어 영남에서는 창원에서 처음으로 실시되고 있다.

창원시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해 ‘창원형 입양 반려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창원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창원시민은 입양일로부터 1년간 입양된 반려동물이 상해를 입거나 질병에 걸려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일부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연간 1천만원 한도 내에서 60% 보장을 지원한다.

창원시는 지난 4월 창원시수의사회, 한화손해보험과 업무협약을 맺고 이 같은 안심보험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유기동물의 연령과 건강이력이 불분명해 입양을 망설이는 시민이 안심하고 입양을 결심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창원에서 보호소에 입소한 유기견은 1,869마리다. 전국 기초지자체 중 3번째로 많다.

반면 입양도 많다. 입소한 유기견 중 899마리(48.1%)가 입양돼 전국 평균(30.7%)를 상회하고 있다. 인도적 처리(안락사) 비유로 7.6%에 머물러 전국(20.8%)보다 현저히 낮다.

창원시는 입양 활성화를 위해 안심보험 지원 외에도 유기동물 복지쿠폰을 제공하고 있다. 창원시수의사회 후원을 받아 입양일부터 15일 이내 1회에 한해 접종·진료 등의 비용을 50% 할인해주는 혜택이다.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미용비, 펫보험가입비 등도 최대 12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창원시, 유기동물 입양하면 펫보험 지원‥유기동물 복지쿠폰도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