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개시

내장형 등록한 저소득층 반려동물에 연간 진료비 18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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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하는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경남도청과 경남수의사회는 창원시내 동물병원에서 일부 항목의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전제로 저소득층 진료비 지원과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예산 마련에 합의했다.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이 주인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했다.

지난 12월 31일 제정된 경상남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지원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반려동물을 기르는 저소득층에게 진료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경남도내 저소득층 5천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들 가구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연간 18만원까지 지원한다(24만원 한도, 자부담 25%).

이달부터 신청가구를 접수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올해 사업예산 12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선정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경남에 주소지를 가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면서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동물등록을 마친 경우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진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미등록된 반려동물도 지원금을 활용해 내장형 동물등록을 마치면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는 동물병원에 일단 진료비를 지불하고, 해당 영수증을 첨부한 진료비 지급신청서를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본인부담금(25%)을 제외한 진료비를 입금받을 수 있다.

김국헌 경남도청 동물방역과장은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은 동물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계층 반려동물의 보건 향상뿐만 아니라, 이를 기르는 사람에 대한 복지사업”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경남,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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