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진료하는 동물병원도 있지만, 소, 돼지, 닭 등 농장동물을 진료하는 동물병원도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의사가 농장으로 방문해서 진료하는 ‘출장진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에 대한 왕진이나 출장 진료는 어떨까요?
그동안 대한수의사회는 반려동물에 대한 출장 진료가 불법 소지가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수의사 가정방문’ 플랫폼, ‘집으로 찾아오는 동물병원’ 서비스 등이 등장했죠. 이에 대해 “의료법에 비해 불명확한 수의사법 때문에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동물병원 원내 진료 원칙을 명확히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위클리벳 465회에서 이번 ‘수의사법 개정안’ 내용과 ‘동물병원 원내 진료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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