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기린 세무칼럼] 경정청구로 과다납부한 세금 환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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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로 과다납부한 세금 환급받기 : 조진혁 세무사(동물병원 맞춤형 세무대리 세무회계기린)

경정청구란 착오 등의 사유로 과오납한 세금의 환급을 과세관청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기에 과오납한 세금을 과세관청이 알아서 돌려주지 않습니다. 매출이 과다하게 신고되었거나 반영되었어야 할 경비, 세액공제가 누락되었다면 직접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아야 합니다.

ㅁ 대상 기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귀속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2017년 05월에 했다면 5년이 되는 2022년 5월까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후발적 사유가 발생했다면 법정신고기한과 무관하게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후발적인 사유란 재판 판결에 의한 거래 변경, 조세조약 상호합의 성립 등이 해당합니다.

ㅁ 신청 대상

1) 누락 경비

당초 신고 때 반영되지 않은 종이 세금계산서, 영수증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용 처리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

동물병원이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세액공제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입니다. 추가 고용한 근로자 1인 당 700 ~ 1,3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기에 환급이 최소 몇백만 원에서 억 단위까지 발생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적용됩니다.

ㅁ 제외 대상

결산 시점에 임의로 조절이 가능한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등은 경정청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ㅁ 신청 방법

직접 신청하는 경우 홈택스 – 신고/납부 – 경정청구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담당하고 있는 세무사에게 문의주시면 됩니다.

ㅁ 자주 묻는 질문

1) 경정청구를 이미 했었는데 다시 할 수 있나요?

추가적으로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당초 경정청구에 오류가 있었다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심사청구-2018-948, 2020.04.23.)

2) 종합소득세만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국세, 지방세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3) 환급액은 언제 입금이 되나요?

경정청구는 접수 후 검토를 거친 후 2개월 이내에 처리됩니다. 넉넉잡아 접수 후 2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무회계기린 세무칼럼] 경정청구로 과다납부한 세금 환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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