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3천명,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 반대 청원

수의사 3,019명 실명 걸고 국민청원..약사예외조항 수정, 전자처방전 전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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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를 포함한 개정 수의사법이 지난달 28일 발효됐지만 일선 임상수의사들의 반발은 지속되고 있다.

국내 최대 임상수의사 커뮤니티 ‘대한민국수의사[DVM]’을 중심으로 조직된 수의사 전자처방전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온라인 서명에 참여한 수의사 3천여명과 함께 청와대 국민청원을 게재했다.

‘수의사 3000인 선언. 대한민국에서 수의사로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로 게재된 이번 청원에는 전자처방전 의무화 반대 온라인 서명에 참여한 수의사 3,019명의 실명을 담았다.

비대위는 청원에서 무면허진료를 조장하는 약사예외조항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수의사의 처방대상약 사용을 모두 보고하라는 제도에 따를 수 없다고 선언했다.

동물에 대한 약물 오남용의 위험이 약사보다 수의사에게 있다는 전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수의사도 동물을 직접 보지 않고는 처방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한데, 약사는 동물을 데려오지 않아도, 처방전이 없어도 동물전문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며 “(이런 제도 하에서)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의사가 사용하는 약물을 보고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며 성토했다.

‘약사는 각자의 소신에 맡기고 수의사는 정부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식의 전자처방전 의무화 제도는 수의사를 약사에 비해 신뢰할 수 없는 집단이라고 공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비대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의 손이 필요한 동물진료의 특성상 동물병원은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시달리지만, 정말 반려동물의 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정책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도 인터넷에 동물약국 광고가 넘쳐나는 상황에 수의사를 규제한다는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수의사 처방없이도 처방대상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약사예외조항의 수정 ▲인체용의약품 도매 거래 허용 ▲전자처방전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비대위는 “상기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수의사들은 전자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 광견병 접종, 동물등록대행업무를 거부하고 파업 등 단체행동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수의사 3000인 선언. 대한민국에서 수의사로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보러가기(클릭)

수의사 3천명, 수의사처방제 전자처방전 의무화 반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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