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품도매상 관리자에 수의사 포함` 정부 규제개선 추진

관리자로 약사 혹은 수의사 선택고용..보건복지부 핵심규제 개선과제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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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관리약사 고용 의무가 폐지될 전망이다. 약사 외에도 수의사를 관리자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최근 올해 핵심규제 개선과제로 선정한 10개분야 28개 과제 중 이 같은 방안을 포함시켰다.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 및 운영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의 관리자 자격을 완화, 수의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약사법은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을 포함한 의약품 도매업체에 관리약사를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서 관리약사는 ‘면허대여’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대부분의 약사가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업무를 맡기 힘들지만, 법에서 의무적으로 채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뽑아만 놓는 실정이다. 6, 70대가 넘는 고령의 약사거나 전업주부인 약사가 주요 대상이다.

이처럼 면허대여 형식의 채용에만 약 100만원 내외의 비용이 들어 동물용의약품 유통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 부담은 고스란히 동물용의약품을 처방 받는 농장주에게 전달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동물용의약품도매상에서는 상주하는 관리약사가 없고, 가끔 단속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면 나오는 정도”라고 지적했다.

    

`동물약품도매상 관리자에 수의사 포함` 정부 규제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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