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수의사법 개정해 동물진료기록 공개 의무화
장관 주재 제4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주요 과제에 ‘동물진료부 공개’ 포함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6일(금)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제4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규제 합리화를 위한 50개 과제를 선정했는데, 그중 하나로 ‘동물병원 진료기록 공개’가 포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1) 에너지전환과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 2)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육성, 3)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4)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5) 민생규제 합리화의 5개 분야에서 50개 과제를 신규로 선정했다.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분야의 첫 번째 과제는 바로 동물진료부 공개였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동물복지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며 “현재 수의사는 관련 법령(수의사법 제13조)에 따라 진료부를 기록·보존해야 하나, 보호자에게 진료부의 열람 또는 발급 의무는 없어 반려동물 진료 관련 분쟁 해결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쟁조정, 소송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해 동물 소유자 등이 동물병원 진료기록을 열람·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반려인의 알권리 보장과 진료 투명성 확보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진료부 공개 수의사법 개정 시점은 2027년 6월로 예상했다.

이외에도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정착을 위해 특례를 부여하는 방안이 과제에 담겼다.
2026년 4월 27일 이전에 설치된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가 수리된 경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한다. 이미 관련 동물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개선 과제도 있다.
현재는 양육자가 중성화수술을 위해 마당개를 직접 병원으로 이송해야 했으나 고령 양육자 등이 직접 이동하기 어려울 경우, 동물병원·단체에서 대신 이송을 하고, 동물 이송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12월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육 규모 증가 없는 산란계 등 축사 증개축 허용 ▲과도한 가축사육제한 거리 기준 합리화 ▲ASF 바이러스 불활성화를 위한 돼지혈액 유래사료(혈장단백)의 과학적 열처리 온도 및 건조 조건 추가 ▲수출용 동물용의약품 특수제조시설 민간개방 확대(검역본부 특수연구시설 개방 목적을 기존 연구용에서 제조용까지 확대) 등이 과제에 담겼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에 확정된 규제 합리화 과제들은 민생에 활력을 주고 미래를 밝히는 출발점”이라며 “현장에서 국민이 신속하게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과 시스템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