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항생제 잔류검사, 위해도 따라 우선순위 정한다

검역본부, 잔류 동물용의약품의 위해도 우선순위 평가 지침 발간...5단계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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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 잔류검사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내년부터 동물용 의약품 잔류검사의 위해도 기반 평가가 시작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가 ‘축산물 중 잔류 동물용의약품의 위해도 우선순위 평가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농장과 도축장에 잔류할 수 있는 항생제 등 동물약품을 위해도에 따라 체계적으로 검사하기 위함이다.

축산물 생산·유통 과정의 잔류물질을 국가 차원에서 검사·관리하는 ‘국가잔류프로그램(National Residue Program, NRP)’ 중 농장과 도축장 등에서 생산되는 축산물 검사는 검역본부 담당이다.

현재, 농장(가축)·도축장 축산물 잔류검사는 축종·품목별로 약 240종의 동물용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2024년, 축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시행되면서, 별도의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도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검토해야 할 물질이 많아졌다.

*축산물 PLS 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 별도의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에 원칙적으로 일률 기준인 0.01 mg/kg 이하를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

검역본부는 “모든 물질을 같은 수준으로 검사하기보다, 물질별 위해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해 검사 우선순위와 검사 물량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이번 지침을 만든 이유를 설명했다.

지침 마련을 위해 검역본부는 최근 3년간 국내 축산물 잔류검사 결과와 동물용의약품 사용 실태, 축종별 생산 규모 등을 분석했다. 또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잔류검사 운영 사례,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잔류물질 관리 원칙, 세계보건기구(WHO)의 항생제 의학적 중요도 분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이를 통해 최종적으로 검사 대상 동물용의약품과 검사 물량을 정하는 5단계 절차를 만들었다.

검사 대상 동물용의약품 선정과 검사 물량 산정을 위한 5단계 평가 지침

①평가 대상 물질 선정

②최근 3년간의 잔류 위반·검출 이력과 일일섭취허용량, 항생제의 의학적 중요도 등을 종합한 우선순위 산출

③통계적 필요량·가축 생산 규모·최소 기준을 고려한 시료량 산출

④우선순위에 따른 검사 규모 배정

⑤현장 여건과 정책적 필요를 반영한 조정·확정

이번 지침은 2027년 검사계획 수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지침에 따라, 위해도에 따른 우선순위가 결정되면, 잔류검사의 비효율성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역본부는 “국제기준을 반영한 잔류검사 체계를 마련해 향후 국내 축산물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여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검사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검역본부 정승교 동물질병관리부장은 “국가 잔류검사에서 ‘무엇을 얼마나 검사할 것인지’를 위해도에 따라 정하는 공통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관리 필요성이 높은 물질에 검사 역량을 더욱 집중해 국민 먹거리 안전과 K-축산물의 대외 신뢰도를 함께 높이겠다”고 말했다.

동물용항생제 잔류검사, 위해도 따라 우선순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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