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미착용·동물 미등록 등 펫티켓 위반 적발 1천건 육박
지자체 동물보호관 888명, 2025년 1년간 동물보호법 위반행위 1,281건 적발

지난해 1천명에 가까운 사람이 펫티켓을 지키지 않아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자체 동물보호관 888명이 1년 동안 총 1,281건의 동물보호법 위반행위를 단속했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전년(1,293건)보다 소폭 감소했다.
동물보호관(구 동물보호감시원)은 동물보호복지 담당 공무원을 뜻한다. 888명의 지자체 동물보호관과 10명의 중앙 정부(농림축산검역본부, 現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과) 소속 동물보호관이 존재한다.
지자체 동물보호관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765명(2023년)→801명(2024년)→888명(2025년)으로 늘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10.9%다.
1,281건의 적발 건 대부분은 펫티켓 미준수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목줄 미착용, 인식표 미부착, 배설물 미처리 등 동물관리 미흡 건이 913건으로 전체의 71.3%를 차지했고, 동물 미등록이 69건(5.4%)이었다. 무려 982건이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 사항 위반이었다.
동물 미등록 적발 건수는 164건에서 69건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기본적인 펫티켓인 동물 관리 미흡 적발 건수는 오히려 826건에서 913건으로 증가했다.
이외에도 영업자 교육 및 준수사항 미흡 적발 건이 184건(14.4%), 동물유기·학대·상해 등이 55건(4.3%), 무허가·미등록 반려동물 영업이 39건(3.0%),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등 맹견 관리 미흡이 21건(1.6%)이었다.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와 서울시에 가장 많은 동물보호관이 있었다.
경기도는 2025년 1년간 총 194명의 동물보호관이 430건의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를 적발했다. 동물미등록 등 동물 소유자 의무 위반이 25건, 목줄미착용 등 동물관리 미흡이 272건이었다.
서울시는 2025년 1년간 총 182명의 동물보호관이 116건의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를 적발했다. 동물미등록 등 동물 소유자 의무 위반이 11건, 목줄미착용 등 동물관리 미흡이 93건이었다.

명예동물보호관은 총 749명이었다. 전년 대비 6명 늘었다.
명예동물보호관(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은 동물학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계몽 활동을 위해 지자체장이 위촉한 사람을 뜻한다. 동물보호관은 공무원이지만, 명예동물보호관은 일반 시민이다.
지난해 명예동물보호관은 총 5,121건의 활동을 했다. 전년 대비 2,419건 감소했다. 교육·상담·홍보·지도가 2,952건(57.6%)으로 가장 많았고, 동물보호관 업무 지원이 1,919건(37.5%), 피학대 동물구조·보호가 163건(3.2%), 동물학대 행위 정보 제공이 87건(1.7%)이었다.
명예동물보호관 역시 경기도가 297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부산이 78명으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7월 1~31일, 11월 1~30일에 동물등록을 비롯한 동물보호법 집중단속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