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온누리상품권 가맹 다시 막힌다..17일부터 등록 제한

2024년 풀었다 2년여 만에 다시 제한..기존 등록 가맹점은 유효기간까진 유지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6월 9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앞으로 동물병원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동물병원에 허용됐던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다시 막혔다.

수의업 등 가맹점 등록 제한업종 확대를 포함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17일(수)부터 시행된다.

앞서 동물병원은 2024년 9월 온누리상품권 가맹 업종에 포함됐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위치한 동물병원이 가맹점으로 등록하면 온누리상품권을 통한 결제가 가능해졌다.

규제가 풀렸지만 실제 동물병원의 가맹 등록은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2025년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벤처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신규 등록한 동물병원은 73곳에 그쳤다. 이들 동물병원에서 결제된 온누리상품권도 5억 7,000만 원으로 병원당 800만 원대에 머물렀다.

(자료 : 김원이 의원실)

하지만 동물병원과 함께 온누리상품권 가맹업종으로 풀렸던 병·의원(보건업)에서 일부 의원이 온누리상품권 결제액만 10억 원에 달하는 등 부작용이 지적됐다.

그로 인해 전문직 업종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다시 막히면서 동물병원(수의업)도 함께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영세 소상공인 지원 취지와 맞지 않은 보건업, 수의업,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전문 업종을 추가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미 가맹점으로 등록된 동물병원의 가맹이 즉시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등록일 기준 3년으로 적용되는 유효기간 동안에는 가맹이 유지된다.

동물병원 온누리상품권 가맹 다시 막힌다..17일부터 등록 제한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