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려견 등록하면 모든 가족구성원 조회 가능해진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개편..공동소유자 등록정보 조회 및 동물생산업 12개월령 이상 개 등록 가능

‘반려견 가족 여러 명인데, 동물등록 소유자는 왜 한 명만?’
예전부터 제기된 문제다.
반려견의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 사항이다.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런데, 여러 가족구성원이 함께 반려견을 양육하는데, 그중 한 명만 보호자(소유자)로 여겨진다는 지적이 과거부터 이어졌다.
2명이 함께 반려견을 키우는데, 공동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했더니 동물등록이 안 된다고 반려되는 일도 있었다. 본지 기고문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려동물의 가족(소유자)이 여럿임에도 한 명만을 등록하도록 하는 현행 동물등록시스템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시스템”이라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개편하면서, 공동소유자의 동물등록 정보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 및 동물등록제 적용 대상 확대에 따라 공동소유자의 등록정보 조회와 동물생산업자가 12개월령 이상의 동물(개)도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그간 시스템상 반려동물 등록정보 조회 권한은 대표 소유자(1인)에게 한정되어 있어, 공동소유자가 반려견 놀이터 등 동반 시설 이용 시 등록정보를 직접 조회하기 어려운 불편함이 있었다”며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소유자도 등록정보를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전했다.
반려동물 등록정보 공동소유자 조회 서비스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뿐만 아니라 PASS, 올원뱅크, 우리WON뱅킹, NICE 평가정보 아이핀 등에서도 순차적으로 가능해질 예정이다.
동물생산업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12개월 이상의 개에 대한 등록 신청도 가능해졌다.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무화된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 개의 동물등록’에 발맞춘 시스템 개편이다.
김동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과장은 “이번 국가동물정보시스템 개선은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고 반려동물 영업시설의 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동물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