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로 길고양이 서식지 옮겨야 할 때는 어떻게? 돌봄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재개발 대응 매뉴얼 등 추가…실무형 지침으로 개편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이 3년 만에 개정됐다.
서식지 이동시 고려사항 등 내용이 보강되면서 단순한 현장 매뉴얼을 넘어, 정책·교육·갈등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 지침으로 발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전문가, 수의사, 지자체 담당자들로 구성된 ‘길고양이 복지개선 협의체’ 논의를 거쳐「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3년 만에 개정했다.
2023년에 처음 발간된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은 지자체 담당자, 길고양이 돌보미(캣맘, 캣대디, 케어테이커), 지역 주민에게 길고양이 돌봄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 가이드라인 배포 이후 급식소 운영 방식, 보금자리의 이전 절차 등에 대한 현장 제안 및 문의가 이어지자 정부가 관련 내용을 반영해 2차 지침을 만들었다.
“길고양이, 왜 돌봐야 하나”부터 설명
개정판의 ‘길고양이 이해’ 챕터에는 길고양이의 정의와 구분, 번식과 행동 특성, 수명 등 생태 정보와 돌봄의 목적이 담겼다.
길고양이의 정의는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주인이 없는 고양이로,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먹이를 일부 섭취하는 고양이’다. 길고양이 돌봄의 목적은 크게 1) 길고양이 동물복지 향상 2)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 3) 주민 갈등 최소화 4) 공중보건 개선이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길고양이를 왜 돌봐야 하는가’도 이해할 수 있다.
민원에 의해 급식소 옮길 때는 한 번에 10m 내외로 이동
먹이주기 기준도 자세히 정량화되어 있다.
하루 급여량(g) 기준과 열량(kcal) 계산 방식이 제시되어 있고, 일회용 용기 사용, 물 관리 방법 등 위생 관련 세부 지침도 소개된다.
또한, 민원에 따라 급식소 위치를 단계적으로 이동하는 방법과 거리 기준도 포함됐다.
적절한 길고양이 먹이 급여 장소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길고양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조용하고 외부 노출이 적은 장소’이다.
만약, 민원에 의해 급식소를 옮겨야 할 때는 먼저 민원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달라고 양해를 구한 뒤, 급격히 장소를 옮기기보다 길고양이가 따라올 수 있도록 조금씩 이동하는 것이 추천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한 번에 약 10m 내외로 옮기고 적응 상태를 확인한 뒤 다음 이동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재개발·철거 대응까지…“서식지 이동” 챕터 신설
이번 개정판에서 새롭게 추가된 ‘길고양이 서식지 이동’ 지침도 주목을 끈다.
재개발 지역에서의 길고양이 이동 절차, 체크리스트 등이 포함되어 실제 현장에서 매뉴얼로 활용할 수 있다. 철거 작업 전 점검사항, 고립 공간 개방, 대피 유도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장거리 이주의 경우, 이주 예정지에 계류장을 최소 1개월~2개월 이상 운영해 길고양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예정지의 다른 길고양이들과도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사업을 할 때는, 남아있는 길고양이가 미리 대피할 수 있도록 철거 시 미리 물을 뿌리는 것이 좋다. 특히, 포크레인 작업 전, 길고양이가 주로 거주하는 공간에 표식을 하여, 공사 관계자들이 길고양이 유무를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권장된다.
도시 재개발 상황에서 길고양이 이주 관련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사고 예방과 갈등 최소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리플렛·체크리스트 제공…교육·현장 활용성 강화
부록도 큰 도움이 된다.
길고양이 돌봄 에티켓, 요약 리플렛, 길고양이 돌봄 계획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실무 도구는 물론 교육 자료로도 활용도가 높다.
종합 가이드라인으로 진화
이번 개정에 따라,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은 ‘현장 매뉴얼’에서 ‘종합 가이드라인’으로 진화했다.
무엇보다 재개발 대응 등은 현장에서 제기돼 온 문제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길고양이 관리 정책과 현장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길고양이 돌봄은 사회적 갈등이 큰 분야로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돌봄 활동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농식품부도 길고양이 돌봄 핵심 내용과 돌봄 에티켓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동물사랑배움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아래는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2차 개정)’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Ⅰ. 길고양이의 정의 및 생태적 특성
1. 길고양이의 법적·생태적 정의
* 정의: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며, 인간 활동에서 발생하는 먹이를 일부 섭취하는 주인 없는 고양이를 말합니다.
* 법적 구분:
* 길고양이: 동물보호법에 의거, TNR(중성화) 관리 대상입니다.
* 들고양이: 야생생물로 분류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관리됩니다.
* 동일 종: 서식 환경에 따른 구분일 뿐, 생물학적으로는 모두 동일한 ‘고양이(Felis catus)’입니다.
2. 주요 습성 및 오해
* 수명 및 번식: 길고양이는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반려묘보다 수명이 짧습니다. 생후 5~9개월이면 발정이 시작되며, 임신 기간은 약 65일입니다. 특히 봄에 태어난 새끼가 당해 가을에 다시 번식 가능 개체로 성장하므로 적기 중성화가 필수적입니다.
* 영역성: 먹이 자원이 풍부할수록 행동반경이 좁아지며 다른 고양이와 영역을 공유하는 사회성을 보입니다.
* 인식 개선: 길고양이는 쥐를 포획하여 쥐로 인한 인수공통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Ⅱ. 올바른 먹이 급여 원칙과 방법
1. 길공양이 돌봄 3대 기본 원칙
1. 책임감: 단순한 밥 주기를 넘어 중성화와 건강관리, 그에 따르는 비용과 시간을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돌봄을 실천해야 합니다.
2. 규칙성: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적당량을 급여하여 고양이의 출현 패턴을 파악하고 개체 상태를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3. 청결성: 급여 후 밥그릇과 주변 쓰레기를 즉시 수거하여 위생과 미관을 관리해야 합니다.
2. 적정 급여량 및 방식
고양이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만큼만 급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잉 급식은 비만을 초래해 고양이의 민첩성과 생존력을 떨어뜨립니다.
| 구분 | 체중 3kg | 체중 4kg | 체중 5kg |
| 정상체중 사료량 | 45~50g | 55~60g | 65~70g |
| 과체중 사료량 | 35~40g | 45~50g | 50~55g |
* 참고: 종이컵 1컵은 건식 사료 약 70g 기준이며, 일반적으로 마리당 하루 반 컵에서 한 컵이 적정합니다.
* 수분 공급: 깨끗하고 신선한 물을 반드시 함께 제공해야 하며, 하절기에는 모기 유충 방지를 위해 매일 물그릇을 세척해야 합니다.
3. 급여 장소 선정 가이드라인
* 권장 장소: 외부 노출이 적고 조용한 곳, 소유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얻은 장소.
* 금지 장소:
– (지하)주차장 및 차량 하부: 차량 파손 및 엔진룸 사고 위험.
– 도로 주변: 로드킬 위험.
– 어린이 놀이터 및 맨발걷기길: 배설물로 인한 직접적 감염 우려.
– 야생생물 보호구역: 국립공원, 습지보호지역 등 생태계 영향 고려.
Ⅲ. 길고양이 중성화(TNR)의 필요성 및 실행
1. 중성화의 목적과 효과
길고양이 중성화는 단순한 개체수 조절을 넘어 고양이와 인간의 공존을 위한 핵심 도구입니다.
* 고양이 복지: 반복되는 임신·출산 부담 해소, 생식기 질환(자궁축농증, 전립선 비대증 등) 예방.
* 민원 감소: 발정기 울음소리 및 수컷의 영역표시(스프레이) 냄새 감소, 영역 다툼 소음 완화.
* 안정적 관리: 군집 내 70% 이상 중성화 시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관리됩니다.
2. 중성화 대상 및 표식
* 대상 기준: 몸무게 2kg 이상인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합니다. 2kg 미만, 수태/포유 중인 개체, 이미 중성화된 개체는 제외됩니다.
* 표식: 중성화가 완료된 고양이는 왼쪽 귀 끝을 약 1cm 절개하여 육안으로 식별 가능하게 합니다.
3. M-T-N-R-M 체계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수술 전후의 과정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 M(Monitoring): 사전 개체 파악.
* T(Trap): 안전한 포획.
* N(Neuter): 인도적 중성화 수술.
* R(Return): 포획 장소에 재방사.
* M(Management): 방사 후 정착을 위한 사후 관리.
Ⅳ. 갈등 예방 및 법적 주의사항
1. 법률적 분쟁 방지
* 밥자리 설치: 타인의 사유지나 공동주택 내 무단 설치는 주거침입 또는 건조물 침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주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위생 관리: 방치된 밥그릇과 쓰레기는 폐기물관리법 또는 경범죄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임의 철거 금지: 설치된 급식소를 임의로 철거할 경우 재물손괴죄나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대화를 통한 조정이 권장됩니다.
2. 동물학대 대응
길고양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 대상입니다. 폭행, 독극물 살포, 학대 영상 공유 등의 행위는 법적 처벌을 받는 범죄행위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3. 지역사회 공존 사례
우수사례인 OO 아파트의 경우, 외관이 깔끔한 급식소를 주민 불편이 없는 곳에 배치하고 TNR 안내문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또한 주변 조경을 정돈하고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시행함으로써 관련 민원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Ⅴ. 길고양이 돌봄 시작 전 체크리스트
돌봄 활동은 생명을 다루는 지속적인 행위이므로 시작 전 다음 사항을 자문해야 합니다.
1. 지속 가능성: 해당 개체를 끝까지 책임지고 돌볼 의지와 여건이 되는가?
2. TNR 계획: 중성화되지 않은 고양이를 발견했을 때 즉시 수술을 진행하거나 지원을 신청할 계획이 있는가?
3. 위생 용품: 장갑, 쓰레기봉투, 물티슈 등 청결 관리를 위한 준비물이 구비되었는가?
4. 주변 소통: 이미 돌봄을 실천 중인 다른 돌보미가 있는지 확인하여 중복 급여를 방지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