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부결..장성숙 “내년에 다시 발의”
인천광역시의회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논의 끝 부결

인천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제정이 무산됐다. 일각에서는 ‘반려동물복지와 사람과 동물의 공존에 대한 인천시의 인식이 여전히 낮다’ 비판까지 나온다.
인천광역시의회 제305회 제2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가 25일(화)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장성숙 의원(사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첫 번째로 논의됐다.
해당 조례는 인천시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심신 재활과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를 도모하여 인간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약자란, 인천시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 등이다.
현재 인천시는 ‘사회경제적 취약 가구에 동물의료비 및 위탁관리비, 장례비용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의료비의 경우, 20만원 이하일 때는 총금액의 80%까지, 2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16만원을 지원한다(개인부담 4만원). 비용은 시비, 군·구비, 자부담으로 구성된다.
장성숙 의원은 이러한 사업의 확대와 연속성을 위해 시의회 차원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강원, 경남, 광주, 경기, 부산 등 여러 광역지자체가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놓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인천시가 관련 사업을 이미 하고 있고, 여러 광역지자체에 조례가 있는 만큼, 인천시 조례 제정도 수월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달랐다.
이날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일부 의원이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정의(동물 6종)와 동물등록 대상(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의 불일치, 비용추계 착오, 지원 대상의 모호함 등을 지적했고, 결국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회기가 끝났기 때문에 올해 조례 제정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한 번 부결된 조례안이 다시 논의·제정될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이날 결과가 특히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례안을 발의했던 장성숙 의원은 아쉬움을 토로하며 내년에 다시 조례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장성숙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설득이 쉽지 않아서 아쉽다. 다른 의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살펴서 내년에 다시 한번 조례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은 지역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공공성이 있다”며 조례안에 관한 관심을 촉구했다.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사업은 사회적약자의 정신건강과 정서적 지지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유기동물 발생 감소, 인수공통감염병 전파 위험 차단 등을 통한 ‘공중보건적 이익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