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호소 찾은 정청래, 사설보호소 신고제·마당개 중성화 사업 논의

정청래 당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 및 현장간담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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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페이스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 사설 유기동물보호소 봉사활동 및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 대신 유기견보호소를 찾았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9일(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사설보호소 행강(행복한 강아지들이 사는 집)을 방문해 견사 청소, 산책, 놀이 등 봉사활동을 하고, 동물보호단체 및 수의사들과 함께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를 비롯해 조승래 사무총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준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이상식 국회의원(경기 용인시갑) 등이 참석했다. 동물복지국회포럼 공동대표로 평소 유기동물·동물복지 문제에 관심이 큰 한정애 정책위의장(서울 강서구병 국회의원)이 유기견 봉사 및 간담회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제도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 소관 상임위 간사(농해수위, 윤준병)와 지역구 의원(이상식)까지 동참한 것이 특징이다.

동물단체에서는 박운선 행강 대표, 황동열 팅커벨프로젝트 대표, 기미연 용인시동물보호협회 대표, 김복희 코리안독스(KDS) 대표 등이 참석했고, 수의사 중에는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과 한병진 경기도수의사회 동물사랑봉사단장(고유거 대표)이 참여했다. 이들은 한정애 의원과 함께 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동물유관단체 대표자 협의회(동단협)를 결성해 국내 개식용종식에 큰 역할을 했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는 지난 2023년 4월 개정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며 도입됐다. 일부 사설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애니멀호딩 등 동물학대 문제가 발생하자, 사설보호소를 제도권으로 편입해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20마리 이상 개·고양이를 보호하는 시설은 단계적으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호동물 수가 400마리 이상인 곳은 2023년 4월 27일부터, 100마리 이상인 경우 2025년 4월 27일부터, 20마리 이상인 경우 2026년 4월 27일부터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유예기간을 최대 3년간 부여하고 법률 자문 등 현장 컨설팅까지 지원하는 등 제도 정책을 위해 노력했다”며 “법령으로 정한 기간까지 기준을 갖춰서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상당수 사설보호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아직 신고를 못 하고 있다. 기준을 갖추기도 쉽지 않고, 일부 사설보호소는 신고를 하고 싶어도 신고를 하자마자 다른 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토로한다.

오히려, 최근 여러 신종펫샵(신종펫숍)이 민간동물보호시설로 신고한 뒤, 정부의 공식 인증을 받은 보호소라고 홍보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유기견을 보호하는 민간동물보호시설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법적 제도 미비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농지에 설치된 기존 보호시설이 신고제로 전환되면서, 신고와 동시에 농지법 위반 시설로 분류되는 등 현장의 현실과 제도 사이에는 여전히 큰 간극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부는 그동안 국가가 외면해 왔던 문제를 바로잡고자 오늘의 봉사활동과 현장간담회를 마련했다”며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성식 경기도수의사회장은 서면 자료를 준비해 민주당 지도부에 마당개 중성화수술 사업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사설보호소 찾은 정청래, 사설보호소 신고제·마당개 중성화 사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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