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벳 452회] 동물등록 안 한 사람, 올해는 두 번이나 면죄부 준다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을 양육하는 사람은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죠.

그런데, 동물등록을 안 한 사람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등록을 하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정부가 올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두 번 운영합니다.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두 번 운영하는 것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위클리벳 452회에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이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짚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위클리벳 452회] 동물등록 안 한 사람, 올해는 두 번이나 면죄부 준다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