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때문에 다치면 시·군·구청에 피해보상 신청하세요

사고발생 5일 내로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치료비 본인부담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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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를 보상할 절차 기준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 보상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고시’를 개정, 지난 30일부터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3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를 국가 혹은 지자체가 보상하도록 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한 것이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보상은 농업∙임업 등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등산 등)을 하던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게 공격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출입한 경우, 수렵 등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의 포획활동 중인 경우,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명피해 보상액은 야생동물로 인해 부상을 입은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에 본인부담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사망하는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사고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서와 피해발생 경위서, 피해명세서, 진단서․소견서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개정 고시는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수렵장 운영 수입금을 피해보상에 활용하는 등 재원 마련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환경부 자연정책과 최종원 과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조례로 야생동물 피해보상 규정을 정하고 있었지만 이번 고시 개정은 피해보상 기준과 절차를 이전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야생동물 때문에 다치면 시·군·구청에 피해보상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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