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특별법 활용해 민간 수의사 6명 도축검사 공수의 위촉
도축검사관 교육 이수 후 전북 내 3개 도축장에서 본격적인 검사관 업무 시작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축산물 위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도축검사 공수의(도축검사관)를 자체 위촉하며 “지역 내 축산물 안전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밝혔다.
공수의(公獸醫)는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라 동물의 진료, 동물 질병의 조사·연구, 동물전염병의 예찰 및 예방, 동물의 건강진단, 동물의 건강증진과 환경위생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를 말한다.
공수의는 시장·군수(기초지자체)에 의해 위촉되며, 동물병원 원장(개설자), 동물병원 진료수의사, 축산 관련 비영리법인에서 근무하는 수의사 중에서만 위촉할 수 있다.
따라서, 광역지자체인 전북특별자치도는 수의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수의를 위촉할 자격이 없다.
참고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사진,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시장·군수뿐만 아니라 중앙 정부(농식품부장관)와 광역지자체(시·도지사)에게도 공수의 위촉 권한을 부여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북특별법 특례조항으로 도축검사 공수의 위촉
시급 26,460원에 일 여비 20,000원 지급
민간 수의사 6명 채용 완료…1월 31일부터 근무 시작
전라북도는 이 상황을 「전북특별법(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해결했다. 전북특별법 제83조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도지사가 공수의를 위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심지어, 동물병원 원장이나 진료수의사가 아니어도 공수의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축검사 공수의 채용공고’를 내고, 1월 6일부터 8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도축검사업무를 수행할 도축검사 공수의 6명을 모집했다. 응시 자격은 만 65세 이하 수의사로, 동물병원 개설(근무)하지 아니하는 수의사도 지원할 수 있었다.
근로조건은 ‘시급 26,460원, 일 여비 20,000원, 주휴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등이었다. 격일제로 월 140시간 정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400여만 원을 받게 된다.

1월 15일 최종 합격한 민간 수의사 6명은 4일간의 전문 도축검사관 교육을 이수한 뒤 1월 31일부터 전북 내 3개 도축장에 배치되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채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전북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전북형 공수의를 도입했다”며 “도축검사관은 도축장의 위생 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도축 전 생체검사부터 도축 후 식육과 내장 등 부위별 위생검사까지 전 과정을 책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수의 위촉을 통해 도축 검사 강화와 축산물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며 “지역 내 축산업계의 신뢰를 높이고, 도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이번 공수의 제도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치 역량을 활용한 혁신적인 정책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를 통해 도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하고, 축산업계의 신뢰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축산업 선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법으로 민간수의사를 공수의로 채용함에 따라,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방식으로 공수의 채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 다른 광역지자체도 공수의 위촉 권한을 시도로 확대하고, 동물위생시험소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민간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