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26일,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해 축·수산물 신고기관이 식약처로 이관됐다고 전하며, 식약처로 이동된 민원종류와 해당사항이 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담당기관들에 대해 소개했다.
식약처는 소개 글에서 "국민의 먹을거리 안정을 총괄 책임지는 컨트롤타워로 사회안전 보장과 국민행복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소개한 이관민원종류와 담당기관은 아래와 같다.
(이관된 축·수산물 관련 민원업무)
(축산물수입판매업 신고기관 현황)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및 식약처 공식 트위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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