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 관련 권역별 지자체 설명회 열린다

개식용종식법, 운영현황 신고·종식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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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권역별로 개식용 종식 추진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별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열릴 이번 설명회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종식법)’의 세부내용과 관련 업소 영업 신고,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 등 주요 정책을 소개한다.

2월 6일 개식용종식법이 공포되면서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사육농장 등 신규·추가 설치는 바로 금지됐다.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개식용 사육·도살·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오는 5월 7일까지 식용을 목적으로 한 개 사육농장, 도축, 유통상인, 식품접객업자의 영업 신고를 받는다. 이들 업소는 8월 5일까지 전업·폐업을 위한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개식용 종식 준비를 위해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한편 개 사육농장 등의 전·폐업 지원방안을 포함한 종식 기본계획을 하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2027년 개식용 종식 달성을 위해 전·폐업이 불가피한 개 사육농장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며 “종식 이행 과정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구체적 시행 방안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식용 종식 관련 권역별 지자체 설명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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