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도매상 창고면적 기준, 10평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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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에서 33㎡(약 10평)로 대폭 완화..도매상 소매역할 유지

2월 임시국회에서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창고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이 이뤄졌다.

지난 2011년 개정된 약사법에 의해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은 올해 3월까지 264㎡ 이상의 창고를 구비해야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3년 3월 기준 전국 406개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중 해당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곳이 345개소로 전체 85%에 육박했다. 농식품부는 이들 대다수가 264㎡ 이상의 창고를 마련할 여력이 없는 영세사업자로 대규모 폐업사태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01년 폐지됐던 의약품도매상 창고면적기준을 부활시킨 것은 창고면적 기준 부재로 영세한 도매상이 늘어 의약품 안전관리에 문제가 생겼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하지만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은 일반의약품도매상에 비해 취급의약품의 성격, 유통구조 등에 큰 차이가 있고, 창고면적 기준 강화를 강행하다가 대규모 폐업사태가 벌어지면 가축질병 방역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는 것이 국회와 정부의 공통된 입장.

지자체 당국과 한국동물용의약품판매협회 또한 창고면적 기준 완화에 동의했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동물용의약품만을 취급할 경우에는 33㎡ 이상의 창고면적만 확보하면 되도록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당초 김명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면적기준을 전면 철폐하는 것이었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최소한의 면적기준이라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규정의 1/8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창고면적 기준, 10평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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