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진료부 공개, 진료비 게시항목 확대 등 차질 없이 추진”

진료비 게시항목 추가, 진료부 공개, 예상진료비 사전고지 대상 전체 진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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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뒤인 1월 5일부터 동물진료비 게시제가 1인 동물병원까지 확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진료비 게시항목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다.

진료부 공개 의무화도 추진되고, 예상진료비 사전고지 대상도 전체 진료항목으로 확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월 29일 ‘2023년 농식품부 민생정책 돋보기’의 일환으로 1년간 동물의료 분야에서 시행한 정책을 설명했다.

2023년 1월 5일, 주요 동물진료업(진료항목) 11종*에 대한 진료비 사전게시제가 2인 이상 동물병원에 의무화됐다.

*동물진료비 게시 항목(11종) : 초·재진료, 입원비, 개·고양이 백신접종비(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전혈구 검사비 및 판독료,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

전국 동물병원의 게시된 진료비를 조사해 지역별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을 공개하는 진료비 공시제 역시 지난해 8월 3일 시행됐다. 동물진료비 공시 홈페이지(진료비 공개 누리집 www.animalclinicfee.or.kr)를 통해 지역별로 평균비용·최저비용·중간비용·최고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 공개된 진료비의 최저, 최고비용이 정확하지 않고, 최젓값·최곳값을 공개하지 않는 사람(비급여진료비 공개제도)보다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도 나온다.

진료비 게시제는 올해 1월 5일(금)부터 1인 동물병원을 포함한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 시행된다(출장진료전문동물병원 제외). 진료비 공시제는 게시된 진료비를 조사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진행될 진료비 공시(공개)를 위한 조사 대상에는 1인 동물병원도 포함된다. 참고로, 수의사가 원장 1명뿐인 1인 동물병원 비율은 73%다(2023년 초 기준).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하여 반려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했다.

이어 “1월 5일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비 게시와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구두 고지토록 의무화하고, 8월에는 진료비 현황을 조사하여 전국 단위, 시도 단위, 시군구 단위별로 최저·최고·평균·중간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반려인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반려인들이 진료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동물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예방 목적의 진료’에서 ‘예방 및 치료목적의 진료’로 확대됐다. 102개 진료 항목이 면세 대상으로 지정됐다.

농식품부는 “동물진료비 부가세 면제 항목 확대로 반려인이 최대 9.1%까지 진료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당초 부가세 5,000원을 포함해 55,000원이었던 진료비가 부가세 면세를 통해 50,000원이 되면서 보호자 부담이 9.1% 줄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어 “확대 적용된 부가세 면제 대상 진료항목에는 진찰·투약·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와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수술, 발치, 스케일링 등 진료분야별 다빈도 질병이 폭넓게 포함됐다”며 “이번 조치에 따라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으로 기존 40%에서 90% 수준까지 대폭 확대되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동물진료비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동물의료 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1월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 발표한 「동물의료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동물의료의 투명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물의료 개선 방안에는 현재 11개인 진료비 게시항목을 2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 담겨있다.

확대되는 9개의 게시항목(안)은 외이염 치료, 아토피성 피부염 치료, 결막염 치료, 유루증 치료, 중성화수술, 무릎뼈 탈골 수술, 위장관 출혈 치료, 심인성 폐수종 치료, 빈혈 치료다. 케이스별로 치료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항목이 대부분이라 논란이 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한 “그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동물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 보장과 진료비 부담 완화 기조를 강화하여, 수술·수혈 등 일부 진료항목에 그쳤던 진료비 사전고지 대상을 전체 진료항목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 또는 수혈을 할 때만 사전 구두고지하는 예상진료비를 모든 진료를 할 때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진료항목 100개에 대해 동물병원별로 상이한 진료절차를 표준화하고 사전에 진료절차를 안내하여 반려인들이 필요로 하는 진료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외이염, 결막염, 중성화수술 등 다빈도 항목 100개의 표준진료절차를 내년 1분기까지 개발하고, 2025년부터는 진료 전에 표준진료절차를 사전에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외에도 “그간 공개 의무가 없던 진료부도 반려인이 의료사고 확인 및 보험사 제출 등 제한적인 목적으로 요청 시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의료는 반려동물 복지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며 “동물의료의 투명성을 높이고 진료비 부담완화 정책을 확대하면서, 동물의료 품질 개선을 통해 반려인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의료 개선 방안에는 ▲위법·무면허 진료행위 단속·처벌 규정 강화 ▲과대·과장광고 금지를 위한 법적 기준 마련 ▲전문수의사(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수의사만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있는 자격제도 도입 ▲고난도 서비스로 특화된 상급병원 체계(의료전달체계) 도입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정부 “진료부 공개, 진료비 게시항목 확대 등 차질 없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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