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대체시험법 활용 늘릴 제도 기반 만든다’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 국회 복지위 통과

동물실험 규제당국별로 대체시험법 개발‧촉진 계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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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동물대체시험법 활용을 촉진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촉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은만큼 팔부능선에 도달한 셈이다.

동물대체시험법은 실험동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3R원칙을 구현한다. 첨단기술을 활용해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 개체수를 감소시키거나, 아예 사용하지 않거나, 부득이하게 사용하더라도 동물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시험법을 의미한다.

가령 눈에서의 안전성을 측정하기 위해 토끼의 눈에 점적하는 Draize test를 사용하는 대신, 사람의 눈 구조와 조직세포를 구현한 장기칩(human organ-on-a-chip)을 활용하는 식이다.

19세기에 마차를 끌던 말의 복지를 개선한 것은 마부들의 인식개선보단 자동차의 발명이었다는 점이 동물대체시험법의 필요성을 방증한다.

동물대체시험법은 서구권을 중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람세포에 기반한 시험이나 장기칩, 오가노이드, 컴퓨터 예측 프로그램 등이 동물실험을 대신하면서도 인체에서의 반응을 더 잘 예측하면서 시간‧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에서도 화장품 동물실험이 금지되는 등 입법적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연구지원이나 규제기관에서의 도입은 미흡하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인체의약품, 화학물질, 동물용의약품 등 동물실험을 요구하는 물질 관리를 소관하는 부처가 각각 다른데다 장기적인 기술개발 및 도입에 대한 전략도 없다.

 

동물실험 소관 부처마다 동물대체시험법 개발‧촉진 계획 수립 시행

식약처가 중심 역할

촉진법 제정안은 남인순, 한정애 의원이 각각 2020년과 2022년 대표발의했다. 최첨단 기술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대체하는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규제기관 및 산업계에서의 활용화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촉진법은 동물대체시험법을 허가‧인정하는 소관부처가 5년마다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만들도록 규정했다.

각 부처별로 아울러 5년마다 실태조사를 벌이고, 동물대체시험법 개발‧활용을 늘리기 위한 산학연 인프라 교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식품과 의약품은 식약처, 화학물질은 환경부, 동물용의약품은 농식품부 등으로 동물실험을 관리하는 부서가 각각 다르다는 점을 감안했다. 각 중앙부처에서 소관 법률을 운영하면서 동물대체시험법을 규제시험으로 받아들여줘야 현장에서 활용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주요 업무는 식약처가 맡도록 했다.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정책수립‧조정과 국제기준 도입, 관련 제도 개선 등을 맡을 동물대체시험법위원회와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는 식약처에 두도록 규정했다. KoCVAM은 2009년부터 식약처 산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운영하고 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차상훈 이사장은 “대체시험법은 기존의 동물실험을 대체 또는 보완하고 인체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예측하는 미래혁신기술”이라며 “한국 바이오헬스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대체시험법 관련 생명과학기술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국가 차원의 전략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촉진법이 관련 업계를 지원하고 첨단기술 상용화를 촉진해 국가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동물대체시험법 보급과 촉진법 제정에 힘써온 동물보호단체 휴메인소사이어티인터내셔널(HSI)도 국회 상임위 의결을 환영하면서 21대 국회 내에서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HSI 서보라미 정책국장은 “동물실험보다 더 정확한 대체시험법이 개발돼도 활용은 부진한 상황”이라며 “새로운 동물대체기술의 규제 도입을 위해서는 연구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들이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물대체시험법 활용 늘릴 제도 기반 만든다’ 동물대체시험법 촉진법 국회 복지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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