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동물의료사고 확인 등 위해’ 동물진료부 공개법안 발의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 의무화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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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허은아 국회의원이 동물병원 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가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진료부에 대해서는 이러한 의무조항이 없다.

반면, 의료법은 진료기록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제21조),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록 열람·발급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은아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은 ‘동물의 소유자는 수의사, 동물병원 개설자, 동물병원 종사자(이하 수의사등)에게 그 소유 동물에 관한 진료부 또는 검안부 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수의사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보호자가 한국소비자원에 동물의료사고 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진료부 또는 검안부 사본 발급을 요청했을 때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이나 동물진료부가 다른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동물의 소유자는 발급받은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사본을 발급받은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과 ‘수의사등은 동물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자에게 그 소유 동물에 관한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하면 안 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허은아 의원은 “동물진료부 공개를 의무화하는 기존 발의안들과 달리, 최초로 농림축산식품부 및 대한수의사회와 협의를 거쳐 진료부, 검안부 등의 열람과 발급 전제 조건을 세분화함으로써 동물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자평했다.

“동물의료 분쟁 완화되고 동물병원 신뢰도 높아질 것”

허은아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에 2017년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접수된 동물병원 관련 소비자 상담 접수 건수는 총 2,163건에 육박했다”며 아래와 같이 사례 2개를 공개했다.

A씨는 감기 증상을 보이는 반려묘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고양이 백신 4종(FVRCP + Ch + FeLV), 광견병 백신 접종 및 항생제 등 경구약 7일분을 처방받아 귀가했다. 그러나 병증이 더욱 악화되어 3일 만에 재내원하여 혈액검사와 방사선 검사 후 급성 신부전, 간 손상, 황달 등을 진단받고 다른 동물병원으로 옮겼으나 당일 저녁에 폐사했다.

B씨의 반려견은 동물병원에서 질염 진단을 받고 스테로이드 약물과 항생제 등을 처방받았다. 10일 이후 반려견에서 이상 증상이 관찰되어 재내원하여 각종 검사를 했으나, 특이 소견이 없고 간 수치가 높다고 하여 간 보호제를 다시 처방받았다. 그러나 5일 후 실신, 강직 등 증상을 보여 다른 동물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심장 종양과 심낭수가 발견됐고 치료 중 폐사했다.

허은아 의원은 “위와 같은 동물의료 관련 법적 분쟁 사례에서 진료부, 검안부 등은 당시 치료 내역과 정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지만, 현행법상 소송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열람 및 사본 발급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며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께서 내 가족이 어떻게 치료받고 어떤 약을 먹었는지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불필요한 동물의료 분쟁이 완화되고 동물병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 대해 ‘농장동물의 자가진료가 여전히 합법이고, 반려동물의 자가진료가 완전하게 근절되지 않았으며, 수의사처방제 약사예외조항까지 있는 상황에서 동물진료부 공개가 의무화되면, 무분별한 불법 자가진료와 동물학대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허은아, ‘동물의료사고 확인 등 위해’ 동물진료부 공개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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