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 육견농장에서 8마리 개 사체 및 수십 마리 동물 뼈 무덤 발견

경기도 특사경 긴급 수사에 적발...수의법의학 검사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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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의 한 육견농장에서 개 사체와 동물 뼈 무덤이 발견됐다. 경기도 특사경(민생특별사법경찰단)의 긴급수사 결과다.

경기도 특사경, 제2의 양평 고물상 사건 막기 위해 21일부터 긴급수사 시작

4일 만에 도민 제보로 동물학대 현장 적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양평의 한 고물상에서 개 1,200여 마리의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된 사건이 발생하자 제2의 양평 고물상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동물학대 우려 지역을 점검하고 관련 시설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이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긴급수사를 시행 중이다. 특사경은 긴급수사 시행 4일 만에 도민의 제보를 바탕으로 광주시 도척면의 한 육견농장을 수사했다. 그 결과 현장에서 8마리의 개 사체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이 발견됐다.

발견된 사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수거해 사인 규명을 위한 수의법의학 검사를 진행 중이다.

현장에는 사체와 뼈 무덤뿐만 아니라 철창에 갇힌 개 51마리가 있었다. 경기도는 “광주시가 이 개들을 인수, 보호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으며 농장주에게 소유자 포기각서를 받은 후 광주시에서 이들의 건강 상태를 진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농장주에게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수의학적 치료가 필요함에도 치료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특사경이 적극 행동에 나선 결과 추가적인 학대를 막을 수 있었다”며 “제보해 준 도민에게 깊은 인사를 전한다. 앞으로도 주변에 동물학대가 있을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홈페이지(www.gg.go.kr/gg_special_cop)와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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