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가 “경제적 여건으로 적기에 치료받지 못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지원으로 동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저소득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경상남도 내에 주소지를 가진 도민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 및 장애인의 활동을 돕는 장애인보조견이다.
내장형 등록을 한 반려견만 지원받을 수 있고,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외장형으로 등록한 반려견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방접종을 포함한 질병 예방을 위한 진료 및 치료 목적의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성형목적의 수술을 지원되지 않는다(성형목적 수술 : 단이술, 단미술,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지원비는 가구당 연간 24만 원 이내이며, 본인부담금 25%를 제외한 75% 범위에서 최대 18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연내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된다.
경상남도 저소득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필요 서류 구비 후 담당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시·군에서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으면 동물병원 진료를 받고, 영수증을 첨부해 진료비 지급청구서를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시·군에서 신청인의 계좌로 본인부담금(25%)을 제외한 진료비 입금해준다.
강광식 경상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은 동물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반려동물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이라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면 우울감 해소 등 삶의 질이 향상되는 만큼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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