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4일 동물진료비 관련 수의사법이 개정·공포되면서 중대진료 사전 설명 및 서면동의, 중대진료 예상진료비 사전고지, 주요 동물진료업 진료비 게시 등이 차례로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진료비 공시제가 곧 시행됩니다.
각 동물병원이 게시한 진료비를 정부가 조사해서 공개하는 것인데요, 무엇을 조사하고 어떻게 공개할지에 대한 ‘동물병원의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초안이 행정예고됐습니다.
그런데, 게시한 진료비뿐만 아니라 진료비 산정기준과 주요 동물진료행위의 실시 횟수까지 조사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위클리벳 337회에서 동물진료비 공시제와 행정예고 된 기준을 소개해드립니다.
출연 : 문희정 아나운서, 이학범 데일리벳 대표(수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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