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당개 중성화 사업 효과…제주도 유기동물 3년 연속 감소

반려동물 등록수수료 면제 기간도 2024년까지 한 번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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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수 대비 유기동물 발생률이 가장 높았던 제주도의 유실·유기동물 수가 3년 연속 감소했다. 2019년 시작된 마당개 중성화 사업의 효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제주도 유기동물 발생 수 3년 연속 감소

같은 기간 마당개 중성화사업은 계속 확대

제주도내 유기동물 발생 건수(유실동물 포함)는 2015년부터 매년 크게 증가해 2019년에는 7767마리까지 늘어났다.

2019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총 13만 5791마리였다. 그중 약 5.7%가 제주도에서 발생했는데, 제주도 인구는 우리나라 전체의 1.3% 수준이다. 이 때문에 인구수 대비 전국에서 유기견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꼬리표도 붙었다.

하지만, 2019년 이후 제주도의 유기동물 발생 건수는 3년 연속 감소해 전체 4.5% 수준까지 줄었다. 2019년 대비 유기동물 감소비율은 무려 36%에 육박한다.

제주도내 유기동물 발생 건수 : 6642마리(2020년)→5361마리(2021년)→4977마리(2022년).

전문가들은 제주도의 유기동물 감소 이유로 ‘동물등록제’와 ‘마당개 중성화사업’을 꼽는다.

유실·유기동물 대부분이 1살 미만의 어리고 건강한 개체인 것으로 미뤄볼 때, 보호자가 버린 반려동물보다 집을 탈출한 시골개·마당개, 혹은 들개가 동물보호센터에 구조되며 유기동물 통계로 잡히는 경우가 많다고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에 따라, 각 지자체는 시골개·마당개 중성화수술이 유기동물 감소로 이어진다는 판단 아래 마당개 중성화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실제 제주도는 2019년 274마리, 2020년 385마리, 2021년 298마리에 이어 지난해 747마리의 마당개 중성화수술을 시행했다. 올해는 사업을 더욱 확대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읍면지역 실외견(마당개) 중성화를 지원해 농촌지역 마당에서 기르는 마당개의 의도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동지역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누적 동물등록수 5만 마리 돌파

반려동물 등록수수료 면제 기간, 2024년까지 재차 연장

한편, 지난해 제주도의 신규등록 반려동물은 총 4865마리로, 누적 동물등록 수가 5만 마리를 돌파했다(5만 3029마리).

제주도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동물등록 수수료 면제 기간을 2022년 말에서 2024년 12월까지 연장했다. 2019년까지로 예정됐던 수수료 지원사업을 조례 개정으로 2022년 말까지 연장한 데 이어 또 한 번 늘린 것이다.

참고로, 제주도에는 현재 74개 동물병원(제주시 56, 서귀포시 18)이 동물등록 대행기관 역할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또한, 반려동물 동반 가능 시설을 조사하고 비짓제주 혼저옵서개(클릭)를 통해 200개 반려동물 출입 가능 업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주도내 반려동물 동반가능 시설 : 200개소(관광지 33, 식당/카페 99, 숙박 13, 동물전용 26, 오름 등 29)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유기·유실동물의 수가 줄고, 반려동물 등록률이 상승하는 등 성숙한 반려문화가 도민사회 전반에 자리를 잡아 가는 상황”이라면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관련 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제주가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당개 중성화 사업 효과…제주도 유기동물 3년 연속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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