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에서 쓰는 인체약,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의무 입력 법안 발의

서영석 의원, 동물병원 인체용의약품 관리 강화하는 수의사법·약사법 동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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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정감사에서 동물병원으로의 인체용의약품 공급 문제를 지적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 경기 부천정)이 동물병원의 인체약 사용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서영석 의원은 14일, 관련 수의사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동시에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지역 약사회 회장을 역임한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다.

수의사는 인체약 쓸 때마다 eVET 입력 의무, 약사는 동물병원에 인체약 팔 때마다 의약품관리종합센터 보고 의무

우선 서 의원이 발의한 수의사법의 경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때마다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eVET)에 사용내역을 입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체용 의약품 출납대장

현재도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동물병원이 인체약을 구입해 사용할 경우 ‘인체용의약품 출납대장’을 비치하고, 출납현황을 기록해 1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서 의원 법안은 여기서 더 나아가 아예 인체약 사용 내역을 처방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입력하고,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유통정보와 연계하도록 했다.

함께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의 경우,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때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도 ‘약사법’에 따라 약사는 동물병원에 인체용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동물병원 명칭, 연락처, 약품 명칭, 수량, 판매일을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이러한 대장만으로는 동물병원으로의 인체용의약품 유통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다는 게 서영석 의원의 판단이다.

서영석 의원은 “의약품 관리대장은 단순한 수불대장에 불과하여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판매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전했다.

동물병원에서 쓰는 인체약,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의무 입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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