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40% 법안 발의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전통시장처럼 40% 공제에 추가 한도 100만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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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의료비 지출액에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사진, 울산 울주군)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반려동물 의료비를 추가하고, 4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1월 30일 대표발의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15~40%를 공제하는 방식이다. 근로자의 급여 수준에 따라 300만원 내외의 한도를 부여하되, 전통시장·대중교통·도서 및 공연 사용비 등에는 각 100만원의 추가 한도가 제공된다.

서범수 의원안은 여기에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공제항목을 추가하고, 소득공제율을 40%로 적용하는 한편, 별도의 공제한도 100만원을 부여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서범수 의원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196억원의 세수 감소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그만큼 반려동물 보호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지난해 KB금융지주가 발간한 ‘2021년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서 반려동물 양육가구를 604만 가구로 추정하고, 반려동물 치료비로 2년간 46만원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된 자료를 기반으로 산출한 결과다.

다만 중증 질환의 경우 연 23만원보다는 더 많은 치료비를 지출할 수 있는 만큼, 소득공제가 확대되면 이들 보호자의 동물의료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전망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세제상 지원방안 마련’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후보시절에도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세, 반려동물 진료비 소득공제 포함 등을 공약했다.

같은 당 배준영 의원이 지난 1월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서범수 의원은 “반려동물 의료비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기본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어, 소득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전했다.

반려동물 의료비 소득공제 40%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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