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등록제→허가제 전환 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동물원수족관법·야생생물법 환노위 법안소위 통과


0
글자크기 설정
최대 작게
작게
보통
크게
최대 크게

동물원이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안이 최근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일(수) 오전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통과시켰다.

동물원 허가제 전환, 전문검사관 도입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동물원수족관법은 현재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는 동물원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전문검사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통, 공포,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포함하고, 스트레스 등으로 폐사, 질병 발생이 위험이 높은 종을 전시부적합종으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휴·폐원 기준 강화, 동물질병 관리 의무 도입 등의 내용도 담겼다.

야생동물카페, 이동동물원에서 야생동물 전시 금지

함께 통과된 야생생물법은 야생동물카페, 이동동물원 등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전시행위가 금지되면서 유기·방치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해 정부가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사)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측은 “이번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야생동물카페와 이동동물원뿐 아니라 식당이나 행사장 등에서 눈길끌기 용으로 야생동물을 전시하며 체험에 사용하는 관행이 곧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야생동물 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야생동물 관리 대상을 추가하고, 수입, 반입 가능한 종을 지정하며, 야생동물 생산·수입·판매 등을 하는 영업자가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어웨어는 “개정안의 법안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개정안이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고 법안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어웨어는 2017년부터 야생동물카페, 이동동물원, 동물체험시설 등의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관리 체계 부재가 동물복지, 공중보건,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사회에 경종을 울려왔다. 또한, 동물원 허가제 및 검사관제 도입, 동물 질병관리 의무 도입, 금지행위의 구체화 및 처벌 강화, 동물원 외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 금지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동물원 등록제→허가제 전환 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Loading...
파일 업로드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