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물학대 행위에 수의사 포함 전문수사관 12명 투입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의사 포함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 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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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의사 등 전문수사관 12명으로 구성된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고 10월부터 본격적인 수사 활동에 나섰다.

서울시는 9월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민생사법경찰단의 기존 수사 범위(식품·환경·부동산·의약 등)에 동물보호법 분야를 추가로 지정받았다. 2016년 303건에서 2020년 992건, 2021년 1,072건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동물학대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신설된 서울시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에는 수의사와 수사 경험이 풍부한 5년 이상 경력의 수사관이 우선 배치됐다. 또한, 동물보호단체 대표, 변호사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했다.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이었다.

서울시는 “민선 8기 공약사항인 ‘반려동물 안심 서울’을 위해 유기동물 입양센터 추가 개설, 반려견 공동대기장소 마련 및 동물보호 예방을 위한 민생사법경찰단 동물보호 전문 수사 인력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금)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을 직접 방문해 동물보호 전문수사관들을 격려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동물학대 전담 수사팀의 주요 수사대상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동물학대 행위 촬영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등 동물보호법이 금지하고 있는 동물학대 행위다.

또한,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 등 반려동물 관련 무등록·무허가 영업장에 대한 단속도 진행한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동물학대 사건은 대부분 사적인 공간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고 피해 당사자인 동물의 직접 증언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초동 수사가 매우 중요하다”며 “자치구, 동물보호과 등 유관부서와 협력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동물학대 행위에 수의사 포함 전문수사관 12명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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