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브라·악어·살모사 키우려면 사육시설 등록해야

야생생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예고..수렵하다 생명∙재산 피해 입히면 면허 정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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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어, 코브라, 살모사 등을 키우려면 사육시설 등록이 의무화된다.

유해야생동물을 수렵하다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주면 수렵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될 수 있다.

환경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관리를 강화하고 수렵면허 세부 기준 절차를 개선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9일 입법예고했다.

전종이 사육시설 등록 대상으로 지정되는 악어(위)와 살모사(아래)
(사진 : 환경부)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국제 거래가 규제되는 종이다. 이들을 수출∙수입하려면 유역(지방)환경청에 허가를 받고 사육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등록해야 한다.

개정안은 사육시설 등록이 필요한 종을 기존 90종에서 129종으로 확대한다(추가45, 삭제6).

악어목, 코브라과 및 살모사과는 전체 52종이 모두 등록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악어∙코브라∙살모사도 CITES에 기재된 일부 종만 등록대상으로 지정됐다.

당국은 이들 동물이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높은 만큼 전종을 사육시설 등록∙인공증식 허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동물복지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아시아코끼리’도 등록대상종에 추가됐다.

반면 인체 위해성이나 생태계 교란, 질병매개 우려 등에서 등록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멕시코도롱뇽, 설카타거북, 육발이거북, 미얀마왕뱀, 그물무늬왕뱀, 왕뱀은 제외될 전망이다.

사육시설을 등록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육시설기준도 안전한 사육과 동물 복지에 관련된 부분을 구체화하는 등 현실화한다.

관람객이 먹이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기존 규정은 삭제하고, 지나친 접촉으로 대상동물이 사람과 친숙하지 않게 관리하여야 한다는 점도 추가로 명시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중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수렵면허 취소·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세부 기준도 마련했다.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면 수렵면허가 취소되며, 재산의 경우 1차 3개월 면허정지, 2차 6개월 면허정지, 3차 면허취소 단계를 거친다.

아울러 수렵면허 발급·갱신 서류 중 ‘총기소지 적정 여부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제출 대상을 총기를 사용하는 제1종 수렵면허만으로 축소하고, 발급 의료기관도 의원급까지 확대하여 면허 발급․갱신 대상자의 서류 준비 부담을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9월 7일까지 진행된다.

박소영 환경부 생물다양성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고, 수렵면허와 관련된 민원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서현 기자 dbstjgus981218@gmail.com

코브라·악어·살모사 키우려면 사육시설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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