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13 동물보호·​복지대책 3/5] 동물등록제 조기정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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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기사를 통해 농림부의 2013년도 동물보호·복지대책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추진과제 중 <동물보호법령 보완>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중점 추진과제 중 두 번째인 <동물등록제 조기정착 유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농림부는 2013년 '동물등록제 전국 시행에 따른 조기정착 유도'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올해 1월 1일 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동물등록제는 상반기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하반기부터 단속이 실시된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령 제·개정('08.1.27) 및 [동물보호·복지 종합대책]('08)을 통해 실시근거가 마련됐으며, 2008년 부터 2012년 까지 5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53개 시·군·구에서 약 21만 마리의 동물을 등록시켰다.

농림부는 올해, 동물등록제의 진행상황을 점검 및 보완하며, 동물등록제 인식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동물등록제 진행상황 점검 및 보완>은, 지자체 준비상황 및 등록실적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4월 쯤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통해 제도의 문제점 파악 및 보안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의 안전성 관련 기준도 강화(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는 신고제로 등록되며, 무균·중금속시험만 거치는데, 이를 허가제로 바꾸고,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을 추가하는 방향이다.

동물등록제의 취지상, 외장형 장치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즉, 보호자가 임의로 식별장치를 제거할 수 없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것이 동물등록제의 시행취지와 맞다. 따라서, 무선식별장치의 부작용과 보호자 거부감을 줄이기 위한 농림부의 노력은 칭찬할 만 하다.

다만,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을 추가하는 것으로 현재의 부작용과 보호자들의 거부감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농림부는 또, 무선식별장치의 선택권을 지자체에서 반려동물 보호자(소유자)로 바꾸는 방안과, 대행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동물등록제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추진>은 라디오·TV 등 반려동물보호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를 활용하여, 동물등록제의 취지 및 등록방법,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시술의 안정성, 등록수수료 감면대상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3월 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동물보호 교육을 통해 동물등록제를 소개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책임감을 심어주는 계획도 잡혀있다.

마지막으로, 동물병원 수의사 연수교육 및 동물판매업자·동물보호명예감시원 교육 등을 통해 민간을 활용한 동물등록 유도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난기사보기 : [농림부 ’13 동물보호·복지대책 1/5] 방역총괄과 주요 동물보호·복지대책 발표

지난기사보기 : [농림부 ’13 동물보호·복지대책 2/5] 동물보호법령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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