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양성·업무범위 `침습행위 배제해야`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의견 ‘침습 배제·동물병원 실습교육’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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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물보건사 양성과 위임업무범위에 대한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주사·채혈 등 침습행위를 허용해선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법예고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5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의견만 570건을 기록했다.

이중 공개된 입법의견 230여건의 절대 다수가 ▲침습행위 배제 ▲동물병원에서의 실습교육 ▲대한수의사회가 관리하는 자격시험 등 수의사회 입장과 같았다.

개정안은 동물보건사가 동물 소유자·관리자에 대한 자료수집, 동물의 관찰, 기초 건강검진, 보정, 투약, 마취 및 수술보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중 주사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투약’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의견에서는 동물보건사의 업무가 비침습적 진료보조 행위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거듭됐다. 투약도 경구약으로 한정하는 방식이다.

일부에서는 ‘(동물보건사의) 자격조건은 간호조무사를 참고하면서, 업무 범위는 간호사를 참고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마취 및 수술보조 업무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동물보건사 전공 학생의 실습교육을 위한 지도교수의 진료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동물보건사의 진료보조업무 실습교육은 동물병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수의사법은 수의사 면허자라 할지라도 반드시 동물병원을 개설하여 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의과대학의 실습교육도 부속 동물병원을 통해 진행된다.

한 의견은 ‘동물병원 개설 없이 교수가 사적으로 진료를 보고, 학생에게 그 과정을 공유하며 가르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요즘은 (수의과) 대학 동물병원의 케이스도 학부생 참관이나 비디오 촬영으로 교육한다. 개업수의사도 아닌 수의사 교수가 실습한다는 것 자체가 동물학대’라는 지적도 나왔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운영기관으로는 대한수의사회를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한 의견은 ‘진료행위와 관련이 있고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대한수의사회에 위탁해야 한다. 별도의 기관을 설립하면 이익단체들의 힘의 논리에 휘둘려 제기능을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입법의견 중 일부는 여론과 상반된 입장을 제시하기도 했다. 수의사인 지도교수에 대한 실습교육을 허용하고, 주사·채혈을 업무범위에 명시하자는 의견이지만 공개의견 중에서는 1~2건에 그쳤다.

동물보건사 양성·업무범위 `침습행위 배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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