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 온라인 불법판매 처리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

2019년 97건에서 2020년 209건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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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가 대폭 늘어났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처리 건수는 총 209건으로 전년(2019년, 97건) 대비 215%나 증가했다.

펜벤다졸 성분의 동물용 구충제 인터넷 불법유통 사례 및 해외 직구 등을 통한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증가로 불법유통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라 모든 의약품은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 동물용의약품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동물약의 불법 인터넷 판매는 계속되고 있다. 심장사상충예방약이나 내·외부 기생충 구충제의 제품명을 포털이나 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해외직구 알선을 포함한 불법 판매처를 매우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의 원천 차단을 주문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직접 온라인 소셜커머스나 해외직구 알선 사이트에서 살 수 있는 심장사상충예방약, 외부기생충구제제 등의 판매화면을 직접 제시하며 “동물의약품 관리체계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역본부가 ‘동물용의약품등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검역본부는 “인터넷을 통한 동물용의약품등의 불법유통 관련 약사법 위반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 불법유통 단속 강화를 위하여 동물용의약품등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난달 15일부터 24일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점과 불편사항을 보완한 뒤 1월 5일(화)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검역본부 행정처분 or 형사처벌

경찰 신고와 별개로 불법 판매사이트 차단조치까지 진행

신고센터는 온라인으로 불법 유통되는 약사법 위반 대상을 검역본부 행정처분 대상과 경찰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분류한다. 이 중 행정처분 대상은 검역본부 민원으로 접수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경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서와 기타 필요서류를 제공한다.

검역본부 민원으로 접수된 건은 절차를 거쳐 최종 처리결과를 신청인이 제공한 이메일로 알려준다. 경찰 신고가 필요한 경우는 경찰 민원 온라인 접수사이트에 직접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경찰 신고와 별개로 불법 판매사이트 차단을 원하는 경우 해당 항목을 클릭하면 검역본부에서 신속하게 국내 해당 사이트 차단조치를 진행한다.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김용상 과장은 “본 신고센터의 운영을 통하여 온라인 불법 판매행위 단속을 강화함으로써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 사용을 제고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하여 동물용의약품 등의 오남용 및 부작용 방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물용의약품등 온라인 불법판매 신고센터 바로가기(클릭)

동물약 온라인 불법판매 처리 1년 만에 2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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