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 인증,농가 인증에서 제조·가공시설까지 확대

[동물복지 5개년 계획 분야④] 농장동물의 복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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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보호법에 의거,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6대 분야 21대 과제를 선쟁했다. 분야별로 과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 네 번째 분야는 ‘농장동물 복지 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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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장 사육단계 동물복지 개선

정부는 우선 축산 농가가 준수해야 할 동물복지형 축산 기준을 마련한다.

절식(節食)·절수(節水)를 통한 산란계 강제 털갈이 금지, 어미돼지 고정틀(stall) 사육 기간 제한 등 축산 농가가 준수해야 할 기준을 강화하여 농장동물의 동물복지 수준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2) 운송·도축단계 동물복지 강화

농식품부는 “가축 운송차량 및 도축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운송·도축 단계 동물복지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3) 동물복지축산 인증 고도화

정부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농장에 대해 인증’하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를 2012년부터 시행했다. 2019년 7월 현재 225개 농장이 인증을 받았다.

이러한 동물복지 축산 인증제도의 고도화가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축산 인증 범위를 현행 농가 인증에서 제조·가공시설 등으로 확대하고, 가공식품 내 원재료 함량에 따른 ‘동물복지’ 용어 사용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가공장이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그 외의 경우 유기농원료 함량(70% 이상 여부)에 따라 제한적 표시를 허용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6대분야 21대 과제를 중심으로 7월 중에 관계부처,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과제별 T/F를 구성한 뒤, 추가 조사·논의·의견 수렴을 거쳐서 동물복지 종합계획(2020~2024년)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참고기사 1 : [동물복지 5개년 계획 분야①] 동물소유자 인식개선(클릭)

참고기사 2 : [동물복지 5개년 계획 분야②] 반려동물 관련 사업 개선(클릭)

참고기사 3 : [동물복지 5개년 계획 분야③] 유기·피학대 동물보호 강화(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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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축산 인증,농가 인증에서 제조·가공시설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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