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합사료 업체 11개사 담합적발..과징금 773억 부과

2006부터 2010년까지 16차례 가격 변동폭 및 변동시기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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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가격을 수년간 담합한 국내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돼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배합 사료시장에서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카길애그리퓨리나 등 11개 사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총 7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카길애그리퓨리나, ㈜하림홀딩스(구 ㈜선진), ㈜팜스코, 제일홀딩스㈜(구 제일사료㈜), 씨제이제일제당㈜, 대한제당㈜, ㈜삼양홀딩스(구 ㈜삼양사), ㈜한국축산의희망서울사료, ㈜우성사료, 대한사료㈜, 두산생물자원㈜ 등 11개사로 이들의 국내 배합사료시장 점유율은 약 43%에 이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돼지, 닭, 소 등의 가축 별 배합사료의 평균 인상∙인하 폭과 적용시기를 담합했다.

각 업체의 사장급 인사가 골프장이나 음식점에 모여 가격조정방안에 개괄적으로 합의하면, 임원급이나 실무자가 구체적인 가격정보를 공유한 후 가격조정 폭과 변경시기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를 통해 2006년 10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11번의 가격인상과 5번의 가격인하가 모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폭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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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773억 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길애그리퓨리나가 24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씨제이제일제당이 93억원, 우성사료가 8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재료 가격 급등 등 시장상황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담합이 진행됐고 그 부당이득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검찰 고발은 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번 담합 적발로 배합사료시장에 실질적인 가격경쟁이 활성화되면 국내 축산물 가격 안정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카길애그리퓨리나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직원이 가격 관련 논의 자리에 있었던 점은 적절치 않았으나, 다수 업체가 치열히 경쟁하는 사료산업 구조상 경쟁업체와의 담합은 절대 없었다”며 공정위 결정에 법원 항소를 포함한 대응책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배합사료 업체 11개사 담합적발..과징금 773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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